[요지]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일몰(2014.12.3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착공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일몰(2014.12.3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착공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지정(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2002.9.26. 제2002-254호)를 보면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3.3. AAA 주식회사와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을 하였고, 2014.4.3.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5.6.10. 건축허가를 받고, 2015.7. 28.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15.10.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당시 쟁점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사실상 착공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이 2014.7.31. OOO소재 주식회사 BBB과 체결한 신축공사 가설펜스 설치·해체계약서를, 2014.8.27. 및 2014.10.28. OOO 소재 주식회사 CCC와 체결한 감리계약서와 설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당시 쟁점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사실상 착공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공사도급에 대한 계약서 및 기성금 지급자료 등의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주요 연혁 등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종전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로 하여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5.7.28.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고, 2015.10.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당시 쟁점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사실상 착공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사도급에 대한 계약서 및 기성금 지급자료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일몰(2014.12.3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착공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지방공업단지등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工業團地管理機關 또는 당해 工業團地管理機關이 지정하는 者가 還買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工場用 不動産을 中小企業者에게 賃貸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産業團地管理機關 또는 당해 産業團地管理機關이 지정하는 者가 還買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7)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2015.5.27. 부산광역시조례 제51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 100분의 25(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로 한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