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이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설치한 에어컨 등이 중앙조절식 에어컨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물품판매를 위하여 설치한 쇼케이스 등은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130 선고일 2022-05-1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증축건축물을 증축한 것과 관련한 취득비용에 쟁점설비의 취득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므로, 건축물에 독립적으로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개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설비 중 에어컨이 중앙조절식이 아니므로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또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증축건축물의 냉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에어컨 설치비용을 증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쇼케이스는 증축건축물인 지상1층에 영업을 위하여 건축물에 고정식으로 부착된 설비이지만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정식으로 부착된 설비라는 사유로 이를 건축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2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OOO소재 건축물에 설치한 시설물 중 <표2>의 냉장․냉동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증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6.13. OOO소재 건축물을 증축(증축면적 OOO㎡, 이하 “증축건축물”이라 한다)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도는 2020.12.1.〜12.2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증축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천장형 에어컨과 쇼케이스 및 냉동․냉장설비(이하 “쟁점설비”이라 한다)의 설치비용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누락된 취득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설비 중 천장형 에어컨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말하는 시설물 중 취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에어컨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서는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앙조절식 에어컨”이라 함은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과 별도로 일부 이동이 불가하고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설비로는 기계실, 공조기, 냉동기, 각 장소마다 설치된 실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지하철 역처럼 옥탑에 수냉식 처리장치(냉각탑) 같은 것이 있고, 각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조절기로는 바람의 세기정도만 조절하는 방식으로서 1개의 에어컨마다 각자 독립적으로 직접 작동하는 ON/OFF 기능이 없고 기계실 등과 같은 정해진 장소 한 곳에서 먼저 작동해야만 각각의 장소(구분된 실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시공된 에어컨을 중앙조절식 에어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증축건축물에 시공된 천장형 에어컨은 37개의 각각의 에어컨과 11개의 실외기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에 부착·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이동하여 다른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37개의 에어컨 각각은 1개의 에어컨마다 각자 독립적으로 직접 작동의 ON/OFF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에 중앙조절식 에어컨으로 정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계실(중앙 제어실), 냉각탑 등의 설비도 없어 건물에 시공된 에어컨은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2) 다음으로, 쇼케이스 및 냉동·냉장 설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가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건물에 부합 또는 부수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영업활동의 판매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켜야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설비 중 쇼케이스 및 냉동·냉장 설비는 모두 냉동·냉장 식품을 보관,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냉동·냉장고로서 이러한 냉동·냉장고 설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부합물이나 종물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식자매마트의 물품의 판매를 위해 영업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업설비로서, 상품판매 영업을 위한 부수적인 쇼케이스와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냉동·냉장 설비에 해당된다. 이러한 영업설비들은 추후 장소이동이 가능하며, 건물 자체와 관계 없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다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물품들이기에 이를 증축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설비 중 천장형 에어컨 37개(11개 실외기 포함)의 설치·공사비가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보면, 2012.6.30. 지하1층을 제외하고 1〜3층 건물을 철거·멸실한 상태에서 2018.9.7. 증축허가를 받은 후 2019.6.13. 증축건축물을 준공하였고, 청구법인이 증축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설치한 에어컨 및 관련 설비는 증축한 건물의 부합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축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에어컨이 중앙조절식 에어컨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천장형 에어컨 37개(11개 실외기 포함)가 건물에 고정·부착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이동하여 다른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건물의 부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동산이 부동산(건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증축건축물을 증축할 때에 시공한 천장형 에어컨은 중앙조절식인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쟁점 건물의 냉방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설비로서 증축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면 증축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2021.4.15. 증축건축물(식자재 마트)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물 내에 부착된 37대 천장형 에어컨과 건물 옥상에 부착된 11대 실외기는 건물벽면을 뚫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층 고객센터에 있는 7개의 제어기로 전체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어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고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증축건축물에 시공한 천장형 에어컨은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냉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설비로서 쟁점 건축물의 처분 시 함께 거래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증축건축물의 부합물로서 증축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설비 중 쇼케이스 등과 냉동·냉장 설비 공사비가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에서 판매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다른 판매점 업체가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판매시설’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농산물 등의 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판매 진열대의 냉방시설이 건물의 냉방시설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더라도 건물내부의 배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건물과 별개의 시설물로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증축건축물 내에 설치한 쇼케이스 및 냉동·냉장설비의 경우에도 건물에 부착·고정되어 있고 건물 벽면을 뚫어 배관을 통해 건물 옥상의 응축기 및 건물지하의 압축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냉매의 압축, 응축, 팽창, 증발 과정을 통해 냉수를 생산하여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로 건물 2층(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제어하고 있고, 증축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판매시설(식자재마트)인 점을 감안하면 냉동·냉장 설비는 냉동·냉장이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증축건축물(식자재 마트)에 설치한 필수불가결한 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로서 증축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설비의 취득비용은 증축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설치한 에어컨 등이 중앙조절식 에어컨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물품판매를 위하여 설치한 쇼케이스 등은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법률 제16194호, 2019.1.1. 시행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37호, 2019.1.1. 시행된 것)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건축법(법률 제15992호, 2019.1.19. 시행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증축건축물을 소재한 토지에는 2000.1.28.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었으나, 2021.7.4.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1〜3층이 부분 철거되었고, 지상에 일부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9.7. 증축건축물(판매시설)을 증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9.6.13. 증축한 증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를 받았고, 기존의 지하층은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증축한 증축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건축물 현황

○○○ (라) 청구법인은 증축건축물 증축하면서 설치한 쟁점설비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천장형 에어컨 및 냉동·냉장 설비 설치 현황

○○○ (마) 처분청이 현지조사를 할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판매시설은 지상 1층 내부에 천장형 에어컨을 부착하고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하였고 1층 고객센터 벽면에 이러한 에어컨 조절패널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상1층 판매시설에 각종 냉동․냉장식품 진열을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지상1층과 지하1층에 별도의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냉장․냉동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압축기 등과 제어설비가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건축과 개수를 구분하고 있고, 건축과 개수는 각각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증축건축물을 증축한 것과 관련한 취득비용에 쟁점설비의 취득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므로, 건축물에 독립적으로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개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설비 중 에어컨이 중앙조절식이 아니므로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증축건축물의 냉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에어컨 설치비용을 증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중 쇼케이스와 그와 관련된 압축기 등의 경우 증축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설비의 설치 현황을 보면, 쇼케이스는 증축건축물인 지상1층에 영업을 위하여 건축물에 고정식으로 부착된 설비이지만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설비라기 보다는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정식으로 부착된 설비라는 사유로 이를 건축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하층에 설치한 압축기 등의 설비의 경우에는 증축건축물인 지상 1〜2층이 아니라 기존의 건축물인 지하층에 설치한 설비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설비의 설치비용을 증축건축물에 설치한 쇼케이스와 관련된 시설물이라고 하여 증축건축물의 부합물 설치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설비 중 천장형 에어컨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설치비용을 증축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