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129 선고일 2021-07-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7.1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조세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6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0.9.16.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1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건축물 OOO㎡(지하 OOO층, 지상 OOO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나, 이 건 토지의 옆에 소재하는 토지(OOO, 이하 “이 건 인근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2018.1.23. 처분청을 상대로 이 건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이 2019.10.31. 처분청의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0.3.12. 이 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은 2017.1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기존 건축물의 철거,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은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참조).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년 5월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 등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건축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4.5.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종전건축물을 철거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1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AAA은 처분청을 상대로 이 건 건축허가 대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 건 인근토지의 경계가 침범되므로 이 건 건축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원고(AAA)의 승소로 확정되었다(대법원 OOO 판결). (다) 처분청은 2019.12.20.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허가의 취소를 예고한 후, 2020.3.12. 이 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20년 5월경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둘러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고, 부지 조성을 마친 것으로 보이나, 터파기 공사 등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6.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가림막을 설치하자 이 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AAA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건축물 신축공사를 방해하여 사실상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영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신축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조심 2020지655, 2020.5.26. 같은 뜻임), 해당 건축물이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은 2017.1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조세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이하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