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1.4.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위에 건물 중 전용면적 OOO㎡ 이하 공동주택 16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인 경우 전용면적 OOO㎡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전용면적 OOO㎡ 이하인 공동주택에 관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일몰기한(2014.12.31.) 이전인 2013.4.24.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3.6.12.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일몰기한 이후인 2016.1.8.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비록 종전 규정에 따른 일몰기한 이후에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와 상관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감면기한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감면기한(2014.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12.31.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 이후에 취득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폐업사실증명서(2021.2.18. 발급)에 의하면, 청구법인(대표자 AAA)은 2012.9.28.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개업하였고, 2017.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그 착공일자는 2013.6.12., 사용승인일은 2016.1.8.로 확인된다. (다)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의 각 호실(16세대)은 전용면적 OOO㎡ 이하로 나타난다. (라) 쟁점공동주택 중 제101동 제304호, 제305호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전용면적 OOO㎡의 아파트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2명 이상에게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공사계약서(2013.5.23.), 공사감리계약서(2013.6.4.), 하도급계약서 등이 제출되었다. 반면,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착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착공신고필증, 터파기 등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행정안전부는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그 개정 이유에는 2014.12.31.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그 개정 내용에 종전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17년, 587쪽)에 의하면, 경과조치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득권 침해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사람에 대하여 구(舊)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대법원(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은 일반적 경과조치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종전규정)은 몇 년에 한 번씩 입법 등을 통해 연장과 폐지가 결정되는 일몰규정이었음에도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폐지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2014.12.31. 이후에도 종전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계폐를 예단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신축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는 그 착공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인 2014.12.31.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