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면적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127 선고일 2022-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8중2583 / 조심2017전2189 / 조심2014중4775 / 조심2014지0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 120-5 목장용지 9,0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외 4필지 37,347㎡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소유 토지 현황과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OOO
  • 나. 청구인은 쟁점면적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ㆍ고지된 데 불복하여 2020.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면적이 포함된 이 건 토지를 1984년부터 매입하여 1987년 초지조성허가 및 축사 건축허가, 1989년 토지형질변경완료(개간), 1990년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및 OOO 조합원 가입, 1995년 축사 건축물 사용승인, 1996년 축산폐수배수시설 설치허가 등을 거치면서 이 건 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03년 이 건 토지를 “영농자녀 수증농지”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았으며, 2005년 축산업 등록, 2006년 사업자등록(상호: OOO), 2009년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구분: 축산농가), 2015년 축산업 허가 등을 거쳐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목장용지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임야라고 잘못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축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실제 현황은 임야가 아니라 옥수수 사료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장용지이다. 이는 청구인이 2018.12.31., 2019.7.31., 2019.12.31., 2020.6.30. OOO으로부터 옥수수 종자를 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2008.5.9. 옥수수 재배용 트랙터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쟁점면적을 목장용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왔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처분청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쟁점면적이 포함된 OOO 120-5 토지의 이용상황이 “목장용지(전산코드: 740)”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서 젖소목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기관으로부터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등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06.4.12.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국세청에 축산업 관련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12년 8월에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담보로 OOO 조합원 대출을 신청할 때, 주식회사 AAA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OOO 산69-1(쟁점면적 포함)은 목장용지 및 일부 전으로, 본 건 전체는 가격시점 현재 별도의 임대없이 소유자가 목장 및 농경지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9.4.26. 이 건 토지에 위치한 축사의 증축허가를 받은 후 목장용지의 정확한 면적과 경계선을 인증받기 위해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OOO에 의뢰하였고, 2019.8.13. 지적측량 결과 이 건 토지(쟁점면적 포함)의 전체면적 9,055㎡ 중 8,907㎡는 목장용지로, 나머지 148㎡는 도로로 측량된 사실이 분할측량 성과도에 기재되어 있다.

② 쟁점면적은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된다. 조세심판원 결정(OOO)에서 “초지를 조성하면서 같이 축사를 조성한 경우에는 해당 축사가 위치한 필지 전체를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본다”고 결정하였다. 이 건 토지도 1987.1.20. 초지조성 허가 및 1987.11.10. 축사 건축허가를 받아서 초지와 축사를 같이 조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지 전체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한다. 즉, 이 건 토지는 초지를 축사용지로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위에 축사만 건축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OOO서장은 2003년 당시 이 건 토지의 증여세 결정시 이 건 토지 전체를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보아 영농자녀수증농지로서 증여세를 감면하였다. 처분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초지 지형도면상 쟁점면적은 초지 경계선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초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처분청이 2020.3.27. 공개한 초지조성관리카드에는 이 건 토지 전체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초지관리 시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초지법 위반사항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없고, 목장용지를 임야로 환원조치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축사건축물이 1995.11.17. 사용승인을 받은 점을 근거로 2018.6.19. 쟁점면적의 임야도를 말소하고 산 지번(OOO 산69-1)을 대지 지번(OOO 120-5)으로 등록전환까지 해 주었다. OOO도 2019.8.19.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과정에서 OOO 120-5 위에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현황도로 부분을 제외한 필지 전체(8,907㎡)를 현황 목장용지로 측량하였다. 처분청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토지특성조사표에 OOO 120-5 전체의 이용현황을 목장용지(전산코드 740)로 기재한 이유도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 위에 같이 조성된 축사가 위치한 토지로서 필지 전체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③ 처분청은 OOO 생활공간 웹포털의 “항공사진과 지적도가 중첩된 지도”를 과세근거로 쟁점면적이 임야라고 하나, “항공사진과 지적도가 중첩된 지도”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심지어 실제 현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영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청구인이 소유한 OOO 외 5필지(관상수 재배지)를 예를 들어 보아도 항공사진으로 볼 때 해당 6필지가 한 그루의 수목도 식재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처럼 보이나, 실제 현장은 5미터 높이의 관상수가 빽빽하게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항공사진과 지적도가 중첩된 지도”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조사결과 쟁점면적의 현황은 자연상태 임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항공사진 오른쪽 하단에는 “이 지도는 사용자가 위치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실제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측량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중첩해서 보는 경우 정확도는 신뢰할 수 없으며, 재판상의 증거자료 등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서 보이는 임목지대 대부분은 쟁점면적의 동쪽 경계선에 연접한 OOO 산69-3, OOO 산69-5 및 OOO 산69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해당 임목지대 전체가 쟁점면적의 경계선 안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잘못 보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출장결과보고서의 1번 사진상의 묘지부분은 실제로는 OOO 산69-3에 속해 있는데, 만약 청구인이 목장용지인 쟁점면적의 경계선 안쪽에 묘지를 조성하였다면, 청구인은 목장용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법 초지전용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그러한 행정처분은 전혀 없었다. 출장결과보고서의 3번 사진에서 지적경계선이 화살표 모양으로 꺽여 들어가는 지점부터 OOO 120-5의 북쪽 끝지점까지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고, 해당 옥수수 밭은 OOO 120-5와 OOO 산68-1 2필지에 걸쳐 있다.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OOO, 2015.1.29.)을 보면, “처분청이 법적 증거 능력이 없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만을 근거로 대토농지의 상당부분이 임야이거나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등록전환 측량성과도)와 OOO(분할측량성과도)의 지적측량 결과를 무시하고, 항공사진과 지적도가 중첩된 지도상에서 면적계산기를 사용하여 임야 추정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처분청은 어떠한 측량기구를 사용하여 어떠한 측량방식으로 임야 추정 면적을 측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도면상 쟁점면적은 초지 경계선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목장용지가 아니라고 하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을 열람한 결과, “초지 지역ㆍ지구 등의 산출된 면적은 측량되지 않은 참고자료로 법적효력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면적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목은 목장용지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2020.12.23. 직접 촬영한 쟁점면적의 옥수수 사료밭 현장사진에 대해 처분청은 OOO 산68-1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나, 항공사진과는 다르게 해당 옥수수 밭은 OOO 산68-1부터 OOO 120-5의 경계선 안쪽으로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다. OOO 산68-1의 지적도를 보면 OOO 산68-1은 OOO 120-5의 경계선 주변에 굉장히 폭이 좁은 모양으로 포진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옥수수 밭이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다. 따라서, 쟁점면적은 임야가 아닌 목장용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쟁점면적은 가축마릿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축산용의 목장용지에 해당된다. 수원축산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농장사육개체현황에는 이 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농장의 2019.5.8. 기준 사육개체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토지 농장의 사육개체현황(2019.5.8. 기준) OOO 따라서, 청구인의 가축마릿수 기준 목장용지로 인정될 수 있는 토지면적 범위는 초지 505,000㎡, 사료밭 252,500㎡ 내로 계산되므로 쟁점면적은 가축마릿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축산용의 목장용지에 해당된다.

(3) 쟁점면적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축사 바닥면적의 7배) 이내 면적 범위의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축사부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축사 바닥면적의 7배) 이내 면적범위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발급한 증축 축사 건축허가서(2019.4.26.), 분할측량 성과도(2019.8.13.), 착공신고필증(2020.3.13.) 및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 과세내역서(2022.5.30.)상 청구인이 소유한 축사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3,952.22㎡이고, 쟁점면적을 포함한 축사부지의 전체면적은 19,490㎡로서 축사 건축물 바닥면적(3,922.22㎡)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조회한 이 건 토지 지상의 축사 3개동(1동, 2동, 3동)의 2020.1.1. 기준 시가표준액 합계액(OOO원)은 축사대지를 형성하는 OOO 120-1, 120-5, 120-6 등 3필지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OOO원)의 2%를 초과한다. 따라서, 쟁점면적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및 시가표준액상 축사건축물의 부속토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4) 착공신고 후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2020.3.13. 축사 증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한 후, 건폐율을 초과하는 관리사 1개동을 철거하였고, 정화조 및 퇴비사 설치공사에 착수한 결과, 2020.12.11.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필증을 수령하였고, 2021.1.22.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필증을 수령하였으며, 2021.5.24. 처분청에 증축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021.6.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건축물 준공검사 보완ㆍ보정요구서의 내용에 따라 2021년 6월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지하수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따라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는 축사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포함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면적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87.1.20. OOO(구 행정청 명칭)로부터 초지조성 허가(1.9ha)를 받아, 1989년 1.6ha의 초지를 조성하였으므로 전체 면적이 초지라고 주장하나, OOO(2018.12.19.)에서 쟁점면적은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쟁점면적이 지정된 초지 경계선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면적은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필지의 공부지목에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각각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목장용지는 축사 및 부대시설 부지와 초지 또는 사료밭으로 실제 이용되는 현황에 대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실제 축사 및 사료밭 등으로 이용 중인 OOO 120-1 토지 3,985㎡, 같은 리 120-6 토지 6,598㎡, 같은 리 120-5 토지 9,055㎡ 중 쟁점면적을 제외한 4,955㎡ 등 총 면적 15,538㎡에 대해서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면적은 네차례의 현장확인(2019.4.12., 2019.12.26., 2020.6.5. 2021.6.22.)을 통해 수목 및 잡목이 자라고 있으며 축사나 사료밭과 구분되는 경사진 자연상태의 임야로 사실상 목장용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에 따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처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있는 수목 등 자연상태 임야가 OOO 산69-3, 산69-5, 산69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경계선 위치를 잘못 보아 쟁점면적으로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옥수수 사료밭 현장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진은 OOO 산68-1을 촬영한 것이며, 처분청은 항공사진 상 청구인 소유의 OOO 120-1, 120-6 목장 경계선, OOO 282-1, 282-8 공장 경계선, OOO 107-10 공장 경계선, OOO 107-4 공장 경계선 등 인근 건물이 소재하는 지번의 지적경계선이 항공사진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면적은 수목과 잡목이 자라고 있는 경사진 자연상태 임야로 OOO 120-5의 동쪽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오히려 쟁점면적에 대한 지적경계점(말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지적경계가 확인되지 않는 OOO 120-5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 성과도만으로 쟁점면적이 산69-3, 산69-5, 산69에 포함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아울러,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OOO, 2014.12.18.)에서 공부상 목장용지나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않은 일부 면적에 대해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사실상 임야로 보아 항공사진상 면적을 측정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때, 이용현황이 축사 및 사료밭과 구분된 쟁점면적을 항공사진으로 측정하여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면적은 가축마릿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축산용의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포함한 총 3필지 19,490㎡는 가축마릿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면적(초지 505,000㎡, 사료밭 252,500㎡) 이내의 토지이므로 쟁점면적은 분리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1필지의 공부지목에 2개 이상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각각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즉, 쟁점면적은 축사 및 사료밭과 구분된 자연상태 임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청구인이 실제 축사 및 사료밭 등으로 이용 중인 OOO 120-1 토지 3,985㎡, 같은 리 120-6 토지 6,598㎡, 같은 리 120-5 토지 9,055㎡ 중 쟁점면적을 제외한 4,955㎡ 등 총 면적 15,538㎡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 범위 내에 해당되고 실제 축사 및 사료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목장용지로 분리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쟁점면적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면적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축사 바닥면적의 7배) 이내 면적 범위의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대상이라 주장하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지방세운영과-1291, 2019.5.8. 참조), OOO 120-1 토지, OOO 120-6 토지가 축사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OOO 120-5 일부는 실제 사료밭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로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것이지, OOO 120-1 토지, 같은 리 120-5 토지, 같은 리 120-6 토지 전체 면적을 배율 이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할 수 없다.

(4) 착공신고 후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OOO 120-5 토지 일부분과 OOO 120-1 토지, OOO 120-6 토지의 기존 축사 건물에 일부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로, 동 번지들은 기준면적이내 목장용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증축공사와 관련 없는 쟁점면적은 임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면적은 임야가 아니라 사실상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쟁점으로 항변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면적은 축사부지 및 사료밭과 확연히 구분되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됨에 따라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면적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87.1.20. 처분청으로부터 초지조성 허가(1.9ha)를 받았고, 1995.11.17. 이 건 토지 중 OOO 120-6 토지 6,598㎡, 같은 리 120-5 토지 9,055㎡ 지상의 축사 건축물(면적 2,221.35㎡)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축사 및 사료밭 등으로 이용 중인 OOO 120-1 토지 3,985㎡, 같은 리 120-6 토지 6,598㎡, 같은 리 120-5 토지 9,055㎡에 대하여 목장용지로 보아 1987년도∼2018년도 기간에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2019년도부터 쟁점면적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11.15. 처분청에 축산업 등록(상호: OOO)을 하였고, 2006.1.15. OOO서에 사업자 등록(업태: 축산물, 종목: 낙농)을 하였으며, 2009.11.30. OOO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고, 2019.5.8.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에 한우 및 젖소 등 101마리의 농장 사육개체 현황이 등재되어 있다. (라) OOO호(2018.12.19.) 초지지역ㆍ지구 등의 지형도면 변경 고시문의 필지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전환측량성과도(2018.5.29. 측량)에는 쟁점면적이 포함된 이 건 토지 전체 면적(9,055㎡)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기재되어 있고, 분할측량성과도(2019.8.13. 작성)에는 이 건 토지 중 8,907㎡가 목장용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작성한 2018년도∼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는 OOO 120-5 전체의 토지이용상황이 “740(목장용지)”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기재내용 중 쟁점면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토지의 초지 지형도면 변경처분 무효확인행정심판에 대하여 OOO가 2022.5.30. 작성한 결정서 요약 자료는 아래와 같다. OOO (자) 이 건 심리일(2022.9.14.) 현재, 쟁점면적 및 주변 토지에 대한 OOO 지도의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면적을 실제 옥수수 사료밭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면적은 공부상 및 사실상 공히 목장용지이고, 가축마릿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축산용의 목장용지에 해당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설령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축사 바닥면적의 7배) 이내 면적 범위의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또한 착공신고 후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 가목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① 비록 쟁점면적에 대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3차례의 현지확인을 통해 쟁점면적의 사실상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2021.4.26.)한 이후에도 2021.6.22. 다시 현지확인을 하여 쟁점면적이 임야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2022.9.14.) 현재 OOO 지도상에서도 처분청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면적이 산림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축사 및 옥수수 사료밭 등으로 이용 중인 OOO 120-1 토지 3,985㎡, 같은 리 120-6 토지 6,598㎡, 같은 리 120-5 토지 9,055㎡ 중 쟁점면적을 제외한 4,955㎡ 등 총 면적 15,538㎡에 대해서는 목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

③ 청구인은 1987.1.20. 처분청으로부터 초지조성 허가(1.9ha)를 받아, 1989년 1.6ha의 초지를 조성하는 등 쟁점면적을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 면적이 초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1년 초지 지형도면 변경고시(OOO, 2021.12.30.)를 하면서 쟁점면적을 초지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심판(OOO 초지 지형도면 변경처분 무효확인청구 등)을 제기하자, OOO가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초지관리 실태 조사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점,

④ 1필지의 공부 지목에 2개 이상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각각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야 하는바, 쟁점면적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라고 본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인지 여부,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가축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토지면적의 범위인지 여부 등을 다툴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⑤ 한편, 청구인은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포함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구분을 함에 있어 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