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태양전지판을 주민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126 선고일 2022-03-1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제74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태양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4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태양광 발전소(이하 “이 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2016∼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주민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OOO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1.18. 이 건 주민세 과세면적에 포함된 태양전지판(이하 “이 건 태양전지판”이라 한다)은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면적을 과세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주민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3.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태양전지판은 별다른 동력장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로 볼 수 없다. 대법원도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1744 판결)고 판결하면서 기기장치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그 작동 방식(동력으로 움직임으로써 과업을 수행)을 들고 있고, 고정된 장소에서 태양에너지를 수집하는 태양전지판은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에서도 2017년도 주민세 업무요령, 2019년도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질의회신(OOO, 2020.12.17.)에서 태양전지판이 동력장치 없이 단순구축물일 경우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동력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이 건 태양전지판에 대해서는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의 성격을 갖고 있고,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설치되면 행정 수요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산림 훼손, 태양광 발전소 주변 기온상승, 전자파로 농작물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발하는 것으로, 이 건 발전소는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들여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전력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교류전력으로 변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에 해당되고, 이 건 태양전지판은 기계장치인 이 건 발전소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기계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9지436. 2010.5.19.,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태양전지판을 주민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태양전지판을 주민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63.12.23. 건축, 토목, 플랜트,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8년부터 이 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건 발전소는 사무실(홍보관), 인버터실, 단축식 트랙커 및 이 건 태양전지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건 태양전지판은 고정식(이하 “태양전지판A”라 한다)과 단축식(이하 “태양전지판B”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태양전지판 현황 (단위: ㎡, 개, 도) OOO (다) 이 건 태양전지판 주변에 인버터실 6개동이 설치되어 있고, 태양전지판B에는 태양광의 입사각을 조절하기 위한 트래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계장치”는 동력을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1744 판결, 같은 뜻임)이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에너지를 받아들여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전력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교류전력으로 변환한 전기를 수용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순히 태양열을 수집하는 장치가 아닌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태양광전지판이 비록 패널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태양광에너지를 흡수하여 발생시킨 직류전력을 인버터나 변압기 등과 연결시킴으로써 상용전력을 생산하는 일체의 설비 가운데 일부이므로 단순구축물과는 구조적․기능적 측면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74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태양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중략)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중략)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