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통신판매업 허가(면허)증을 발급받은 날 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122 선고일 2021-07-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인 통신판매업 허가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통신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허가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24. 처분청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상호 AAA)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4.6. 처분청(일자리정책과)으로부터 통신판매업 허가(면허)증서(이하 “이 건 허가증”이라 한다)를 발급받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통신판매업와 관련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서 2021.4.6.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1.6.10.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 있기 전인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3.24. 처분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2021.3.26. 이 건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이 건 허가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2021.4.6. 통신판매업을 폐업하고 이를 신고였음에도 이 건 허가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면허를 신고하고,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거나 도달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21.4.6. 이 건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통신판매업의 폐업신고를 하여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아무런 사업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통신판매업 허가(면허)증을 발급받은 날 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3.24. 처분청(일자리창출과)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3.26. 청구인에게 통신판매업 관련 허가증의 수령 방법 및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4.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처분청(세무2과)에 이 건 등록면허세 OOO원을 신고하고, 그 납부서를 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장 상세정보’를 보면, 청구인은 2021.3.11. OOO세무서에 상호를 AAA로 하고, 개업일을 2021.3.20.로 하여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255-05-02***)을 한 후, 2021.4.6.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4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35조 제1호에서 새로 면허를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그 [별표1] 제89호에서 통신판매업 허가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면허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4.6. 이 건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허가증을 교부받았을 때,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위와 같이 이 건 허가증을 교부받을 당시 이 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이상, 청구인이 통신판매업 허가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통신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허가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3조 [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3종> 89.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 판매업의 신고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각 호에 해당 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 판매업의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