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현황이 사실상 ‘묘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을 들어 재산세 부과 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120 선고일 2022-04-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들이 경상북도지사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묘지로 사용하고 있어 그 현황이 묘지라고 하나,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들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재단법인 AAA은 1981.10.10. OOO도지사로부터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09.11.18. 법인묘지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았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임야 OOO㎡(이 중 묘지설치허가면적은 OOO㎡로,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 재단법인 BBB(이하 청구법인 재단법인 AAA과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1.11.3. OOO군수로부터 ‘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받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임야 OOO㎡ 및 같은 면 OOO임야 OOO㎡ 합계 OOO㎡(이중 묘지설치허가면적은 OOO㎡로, 이하 쟁점②토지로,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9.14.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AAA에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BBB에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5.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 OOO군수로부터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허가증과 법인묘지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 사설묘지 및 법인묘지로 이용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구제정보서비스’(현 ‘토지이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장사시설’로 사용됨이 확인되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표준지로서 그 이용상황에 ‘공원묘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그 용도나 업종의 특성상 상당 규모의 토지 보유가 통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의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가 되 적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라고 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들은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원묘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OOO도지사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묘지임에도 공부상 임야라는 이유로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다른 공원묘지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해지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는바, 같은 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에 처분청은 OOO도지사가 발급한 사설묘지 설치허가증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는 이유를 들어 종합합산과세대상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재산세 현황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별도합산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는 별도합산 대상인 묘지의 범위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호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지목이 임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시 이용상황이 공원묘지이거나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장사시설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 등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현황에 의거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일반적인 부과에 관한 규정이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는 묘지에 대한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묘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현황이 사실상 ‘묘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을 들어 재산세 부과 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AAA은 1981.10.10. OOO도지사로부터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사설묘지(공원묘지)’로 허가하는 내용의 ‘사설묘지 설치허가증’을 교부 받은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장사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같이 조회되는 항공사진에서도 묘지로 사용되어 있으며, 쟁점①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열람에서도 그 이용상황이 ‘공원묘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2) 청구법인 BBB은 2011.11.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②토지에 대한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대표자변경에 따른 변경을 허가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쟁점②토지 역시 ‘장사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같이 조회되는 항공사진에서도 묘지로 사용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도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 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나목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설령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허가를 받아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법인묘지용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 현황이 묘지라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를 근거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들이 OOO도지사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묘지로 사용하고 있어 그 현황이 묘지라고 하나,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들어 위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재단법인 AAA은 1981.10.10. OOO도지사로부터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09.11.18. 법인묘지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았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임야 OOO㎡(이 중 묘지설치허가면적은 OOO㎡로,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 재단법인 BBB(이하 청구법인 재단법인 AAA과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1.11.3. OOO군수로부터 ‘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받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임야 OOO㎡ 및 같은 면 OOO임야 OOO㎡ 합계 OOO㎡(이중 묘지설치허가면적은 OOO㎡로, 이하 쟁점②토지로,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9.14.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AAA에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BBB에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5.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 OOO군수로부터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허가증과 법인묘지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 사설묘지 및 법인묘지로 이용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구제정보서비스’(현 ‘토지이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장사시설’로 사용됨이 확인되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표준지로서 그 이용상황에 ‘공원묘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그 용도나 업종의 특성상 상당 규모의 토지 보유가 통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의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가 되 적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라고 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들은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원묘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OOO도지사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묘지임에도 공부상 임야라는 이유로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다른 공원묘지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해지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는바, 같은 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에 처분청은 OOO도지사가 발급한 사설묘지 설치허가증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는 이유를 들어 종합합산과세대상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재산세 현황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별도합산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는 별도합산 대상인 묘지의 범위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호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지목이 임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시 이용상황이 공원묘지이거나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장사시설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 등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현황에 의거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일반적인 부과에 관한 규정이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는 묘지에 대한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묘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현황이 사실상 ‘묘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을 들어 재산세 부과 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AAA은 1981.10.10. OOO도지사로부터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사설묘지(공원묘지)’로 허가하는 내용의 ‘사설묘지 설치허가증’을 교부 받은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장사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같이 조회되는 항공사진에서도 묘지로 사용되어 있으며, 쟁점①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열람에서도 그 이용상황이 ‘공원묘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2) 청구법인 BBB은 2011.11.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②토지에 대한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대표자변경에 따른 변경을 허가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쟁점②토지 역시 ‘장사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같이 조회되는 항공사진에서도 묘지로 사용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도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 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나목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설령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허가를 받아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법인묘지용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 현황이 묘지라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를 근거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들이 OOO도지사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묘지로 사용하고 있어 그 현황이 묘지라고 하나,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들어 위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