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118 선고일 2022-06-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1.5.2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등 이 건 건축물(164,027.78㎡)의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등 건축을 위한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2020.11.6.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평탄화 작업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1048 /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9.14.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간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2020.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8.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20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축물을 신축 중이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간의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가 2019.6.19. 쟁점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등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0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2008.4.4.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등기부를 보면 2008.4.23.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OOO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AAA은 2019.5.10.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AAA은 2019.6.19.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BBB 주식회사가 2019.3.13.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기 허가OOO받은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AAA로 변경하는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BBB 주식회사는 2019.4.3.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위하여 OOO소재 CCC 주식회사와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공사명을 토목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을 2019. 4.3.로, 준공을 2021.12.31.로, 도급인을 BBB 주식회사로, 수급인을 CCC 주식회사로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2019.5.3. 위 계약 중 도급인을 AAA로, 착공을 2019.5.3.로 변경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2020.11.6.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평탄화 작업이 일부 되어 있으나,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공한 2020.4.26. 및 2021.4.25.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평탄화 작업이 일부되어 있으나,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21.5.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았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20.10.26.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각결정(조심 2020서1048)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그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지41, 2012.9.18.,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21.5.2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등 이 건 건축물(OOO㎡)의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등 건축을 위한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2020.11.6.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평탄화 작업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