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던 2019.3.19. 이 건 건축물을 재축 준공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개정 조례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던 2019.3.19. 이 건 건축물을 재축 준공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개정 조례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농산물 제조업 및 조미식품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이 건 건축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8.3.13. 설립되었고, 같은 날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주용도가 공장으로 2013.11.23. 최초로 사용승인되었고, 2019.1.1. 화재로 인한 1층 면적 변경이 등록되었으며, 2019.3.19. 재축에 대한 착공신고를 거쳐 2019.7.3. OOO㎡에 대한 재축 준공이 완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농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적어도 2005.2.25.부터 OOO도 도세감면 조례 및 OOO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는데, 개정 조례 제5조 제1항의 시행(2019.4.10.)으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산물가공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던 2019.3.19. 이 건 건축물을 재축 준공하여 이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개정 조례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OOO시 시세 감면 조례 (가) 2019.4.10. OOO시조례 제1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나) 2019.4.10. OOO시조례 제125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취득ㆍ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각장애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도 적용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