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시가격(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등)인 200,170,739원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시가와 신고한 가액 간의 차액이 시가의 5% 비율을 상회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시가격(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등)인 200,170,739원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시가와 신고한 가액 간의 차액이 시가의 5% 비율을 상회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도법인은 2017.11.13. 쟁점부동산을 영업소로 활용하고자 구입하였고, 이후 2019.12.30.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입가격(OOO원)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도하였고, 청구인은 최근에서야 임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쟁점부동산이 있는 OOO은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7년 140호실을 완공하여 2020년 11월 현재까지도 분양 중인데, 92호실은 분양되고 48호실은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이었다. OOO가 위 오피스텔 잔여세대의 입주자모집공고문(2019.5.2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같은 면적 층수의 다른 동․호수(505호, 506호)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9.12.30.) 현재 실거래 금액을 알아보려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보았으나, 시세가 낮은 등 이유로 최근 2년간 전매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비교 대상거래로서 인근의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액(2020년 2월 ~ 2020년 10월 기간)을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은 위 인근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액(기간: 2020.2.20. ~ 2020.10.15., 전용면적: OOO㎡ ~ OOO㎡, 거래가액: OOO원 ~ OOO원)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제2항에서는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의 거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양도인에게는 저가양도, 양수인에게는 저가양수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 규정을 문언적으로 해석해 보면, 거주자나 법인이 자산을 저가양도하게 되어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저가양수한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나 과세주체 및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각 독립적인 세금이고,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여야 조세부담이 감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인의 부당한 저가 양수행위는 지방세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크며, 위 규정도 근본적으로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이유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나 특수관계자 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한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겠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두446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4.10. 선고 2018누54998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도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어 특수관계가 있었고, 그 신고가액은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와 계속적·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표준액(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그 시가와 대가(신고가액인 OOO원)와의 차액(OOO원)은 시가의 5%(OOO원)를 초과하게 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가액으로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516, 2013.7.16. 참조).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도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열람일: 2021.4.30.)에 의하면, 매도법인은 2015.8.21. OOO에서 화물의 알선 및 주선업 등을 목적사업을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6.11.1. ~ 2020.1.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매도법인은 2018.3.2.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원인: 2017.11.13. 매매)하였고, 2019.12.31. 청구인에게 OOO원에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2019.12.30. 매매)를 하였다. (다) 매도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시 그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9.12.30.) 현재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매도법인의 장부가액이 시가(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잔여세대의 입주자모집공고(2019.5.21.)상의 분양가격과 인근 오피스텔의 실거래가격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부동산이 속한 OOO은 미분양으로 인하여 잔여세대의 선착순 동호지정 지정 입주자 모집을 하였고, 그 공고문(2019.5.2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같은 면적(OOO㎡)․층수(5층)의 다른 동․호수(505호, 506호)의 공급가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인근 오피스텔(소재지: OOO상호: OOO 오피스텔)의 2020년도 2월 ~ 10월 기간의 실거래가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http:/rt.molit.go.kr) <표> 오피스텔 실거래가격
(2)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법인장부 중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으로 그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이 성립하려면,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인이어야 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OOO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현재 매도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라)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한 것에 해당하는바, 매도법인의 장부상 그 거래금액이 계상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오피스텔OOO의 실거래가액(기간: 2020년 2월 ~ 2020년 10월)은 쟁점부동산과 평수, 층수, 위치, 교통 등 조건이 유사한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한 거래가액도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등) OOO원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시가와 신고한 가액 간의 차액이 시가의 5% 비율을 상회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