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분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매대행자의 잘못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적게 배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분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매대행자의 잘못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적게 배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망 AAA와 망 BBB는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쟁점채권에 대하여 각 OOO원씩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망 AAA로부터 쟁점채권을 승계한 청구인들은 총 OOO원을 배분받아야 할 것임에도 OOO원만 배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공매대행자는 청구인들에게 배분하여야 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후순위권자인 OOO서장에게 잘못 배분하였으므로 OOO서장이 가져간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1) 망 AAA 및 BBB의 공동근저당으로 설정된 쟁점채권은 각 지분이 확인되지 않던 상황에서, 공매 진행 중인 2020.9.10. 망 BBB의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의 실채권액이 OOO원이라고 신고한 바 있고, 청구인들 중 대표격인 CCC도 2021.3.22. 쟁점채권의 채권액이 OOO원이라고 신고하였던바, 이에 대한 근저당 근거서류는 제출된 바 없어 채권최고액이 아닌 당사자들의 신고에 의해 확인된 실제 채권액 OOO원을 기준으로 이를 양분하여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배분하였다.
(2) 공매대행자는 2021.3.23. 배분계산서 원안 작성 후 청구인들에게 배분대상채권 기준과 각각 배분받을 금액을 안내하였고, 배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배분기일에 참석하여 제기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들 중 CCC을 제외한 DDD, EEE은 배분에 대한 별도의 이의가 없어 배분금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배분금 지급동의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고 배분금을 수령한 바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의 실제 채권액을 망 BBB의 상속인들분을 제외하고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최소한 OOO원은 청구인들에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의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기재하면서 그 옆에 실채권액의 원금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던바, 이는 쟁점채권 전체의 실제 채권액이 OOO원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바, 쟁점금액을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지방세가 체납되자 체납법인 소유의 공매부동산을 압류한 후 지방세징수법제71조에 따라 공매대행자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망 AAA와 망 BBB는 1998.6.19.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채권인 쟁점채권을 설정한 후 사망하였고, 각자의 상속인들(청구인들은 망 AAA의 상속인들이다)에게 쟁점채권을 승계하였다. (다) 공매대행자는 2021.1.21. 공매부동산이 매각(낙찰자: 청구인 CCC, 낙찰가액: OOO원)되자 지방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기일(2021.3.30. 오후 3시)을 지정한 후, 공매부동산 관련 채권자 등으로부터 받은 신고 등을 토대로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였다. (라) 공매대행자는 2021.3.30. 배분기일까지 채권자 등의 이의제기가 없자 다음 <표>와 같이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였다. <표> 공매부동산의 배분계산서 OOO (마) 청구인들 및 망 BBB의 상속인들은 2020.9.10. 등에 공매대행자에게 쟁점채권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각각 제출하였던바, 그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바) 청구인들 중 DDD과 EEE은 2021.4.1. 및 2021.4.2. 공매대행자에게 각각 배분금지급동의서와 확약서(채권원인서류 분실용)를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후 상기 배분계산서에 따른 배분금액(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망 BBB의 상속인들은 2021.4.2. 등에 공매대행자에게 각각 배분금지급동의서와 확약서(채권원인서류 분실용)를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후 상기 배분계산서에 따른 배분금액(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은 2021.4.8. 쟁점채권의 채권최고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각 OOO원씩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공매대행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1.4.14. 공매대행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청구인들에게 회신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징수법제71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제81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징수법제10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ㆍ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공동근저당권인 쟁점채권의 실채권액을 망 BBB의 상속인들분과 별개로 OOO원으로 신고한 것인데도, 이를 공매대행자가 쟁점채권 전체에 대한 실채권액으로 오인함으로써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적게 배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채권이 공매부동산의 등기상 채권최고액으로 등록된 채권이기는 하나 이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 등을 신고하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2020.9.10. 망 BBB의 상속인들은 쟁점채권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면서 등기상 설정된 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후 그에 대한 실채권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던 한편, 청구인들도 2020.9.21. 및 2021.3.22. 모두 쟁점채권의 채권최고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실채권액을 신고하였고, 2021.3.22. 신고 후 결과적으로 망 BBB의 상속인들이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신고된 점, 공매대행자는 그 신고에 따라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쟁점채권의 실채권액을 OOO원으로 파악하였고, 각 지분이 별도로 신고된 바 없었으므로 이를 둘로 나누어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배분하였던바 그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 점, 한편, 공매대행자는 공매부동산의 채권자 등으로부터 받은 신고 를 토대로 2021.3.23.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열람신청 등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분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그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과 동일한 지위의 망 BBB의 상속인들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2021.4.2. 등에 공매대행자에게 배분금지급동의서와 확약서(채권원인서류 분실용)를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후 배분계산서에 따른 배분금액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공매대행자의 잘못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적게 배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ㆍ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