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전체 매매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108 선고일 2022-06-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하여 각 물건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다음, 토지분 취득가격 상당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31. OOO건물 OOO㎡ 및 그 부속 토지 OOO㎡(이하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쟁점토지”라 하며,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CCC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3.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하여 각 물건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다음, 토지분 취득가격 상당액인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OOO원을 감액 결정하여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는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안분내역 (단위: 원)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매매가액 전액을 토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전체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가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감정평가법인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고, 철거할 예정이었던 쟁점건물을 감정대상에서 제외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OOO원이라는 회신을 받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직후인 2021.2.24. 주식회사 BBB와 쟁점건물 철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3.2.부터 2021.6.30.까지 쟁점건물의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건물을 멸실대상으로 간주하고 쟁점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전체를 쟁점토지 가액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CCC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매대금 중 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대상물이 토지와 건물의 일괄계약인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계약한 경우, 전체 매매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12.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CCC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21.3.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취득하여 각 물건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다음, 토지분 취득가격 상당액인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OOO원을 감액 결정하여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는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표2> 감면대상이 아닌 건축물 연면적 기준 토지 취득가액 안분 (단위: 원)

○○○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건물은 멸실 대상으로 간주하고 쟁점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전체를 쟁점토지 가액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CCC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도급계약서 등의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0.12.15. 쟁점토지 OOO㎡ 및 쟁점건물 OOO㎡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4. 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건물신축용도의 계약이므로, 건물분의 부가세는 당해 매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매매금액은 토지의 매매금액이며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에 앞서 쟁점토지에 대한 CCC 건축허가를 받았던 주식회사 DDD는 2020.6.1. 감정평가법인 AAA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OOO원이며, 쟁점건물은 “감정평가 외”라고 회신하였다. <표3>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감정평가 내용

○○○ (라) 청구법인은 2021.2.25. 쟁점건물에 대한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3.2.부터 2021.6.30.까지 쟁점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매매가액 전액을 토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전체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가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매대금 중 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래대상물이 토지와 건물의 일괄계약인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하여 각 물건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다음, 토지분 취득가격 상당액인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OOO원을 감액 결정하여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CCC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CCC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