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이 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이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하는 과정에 쟁점비용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이 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이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하는 과정에 쟁점비용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되었고, 2009.11.2. 설립등기되었으며, 2019.5.7. 조합원총회결의에 의해 해산되어 2019.5.21. 해산등기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이 건 시공사는 2014.10.27.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68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 주요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2018.3.28.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 고시를 처분청 관보에 게재하였고, 이 건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조합원들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법인과 이 건 시공사는 2020.10.30.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비를 정산하였고, 그 결과 이 건 건축물(일반분양분)의 “분양수입 증액분” 명목으로 종전 도급공사비에 쟁점금액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비 정산 합의서의 주요 내용> OOO (마)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은 2011년 12월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을 발간하였고, 이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일반분양분 회계처리> OOO (바) 행정안전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지분제 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순수공사비와 이윤이 포함된 확정분담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2005.7.19. “조합원이 지급한 확정분담금이 아니라 주택 취득에 소요된 시공법인의 장부상 입증되는 실제 공사비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 건 시공사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이 건 시공사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도급계약은 이 건 시공사를 도급인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 건 건축물의 원시적인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라서 당사자들이 계약에 따라 사업의 위험과 효익을 소유권과 분리해서 이 건 시공사에게 귀속시켰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도 본인 스스로를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까지 제기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이 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이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하는 과정에 쟁점비용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