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은 분양수입금액이 당초보다 증가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107 선고일 2023-11-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이 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이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하는 과정에 쟁점비용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29. OOO에 공동주택 27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8.1.25.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공사도급금액 정산에 따라 증가한 도급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분양 수입금인 쟁점금액을 착오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2021.1.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와 지분제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분제 도급계약은 시공사가 시공, 분양 및 분양계약업무 일체, 분양금 수금 및 관리, 분양홍보 등의 업무를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분은 시공사가 직접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지분제 방식의 경우에 건축주는 주택재건축조합이 되지만, 일반분양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위험과 효익이 건설사에 있는 경우 자체분양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분제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 시공사의 법인장부상에 입증되는 실제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계산하도록 유권해석을 한 바 있는데, 도급금액 OOO원(=공사원가 OOO원 + 분양비용 OOO원 + 시공사 이윤 OOO원)인 경우에 지분제 방식인 경우에는 공사원가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도급제 방식인 경우에는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조합원들이 건축주로서 기존의 부동산과 분담금을 시공사에 제공하고, 공동주택 건축 후에 1가구씩 조합원분을 제공받는 경우에 조합원들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서 신축한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공사인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투입비용으로 보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상의 것을 정리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분제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취득하는 일반 분양분의 취득가격은 사실상 시공사가 건축하여 자체분양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시공사가 자체로 건설하여 분양한 것과 같으므로 시공사의 법인장부상에 나타나는 건축물 취득과 관련된 순수한 공사원가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당초 도급공사계약에 기초하여 일반분양수입금액 증가뿐 아니라 조합원 분양수입금액 감소, 조합원발코니 확장비 증액 등 제반 공사비 증감사유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으로서 증가된 도급공사비 OOO원 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도급공사비 증액분의 일부인 쟁점비용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취득대가에 거래상대방인 이 건 시공사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이익일 뿐 취득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결정은 시공사가 공동건축주의 지위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건축공사의 공사대가로 원시취득하는 경우라서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분양수입금액이 당초보다 증가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되었고, 2009.11.2. 설립등기되었으며, 2019.5.7. 조합원총회결의에 의해 해산되어 2019.5.21. 해산등기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이 건 시공사는 2014.10.27.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68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 주요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2018.3.28.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 고시를 처분청 관보에 게재하였고, 이 건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조합원들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법인과 이 건 시공사는 2020.10.30.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비를 정산하였고, 그 결과 이 건 건축물(일반분양분)의 “분양수입 증액분” 명목으로 종전 도급공사비에 쟁점금액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비 정산 합의서의 주요 내용> OOO (마)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은 2011년 12월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을 발간하였고, 이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일반분양분 회계처리> OOO (바) 행정안전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지분제 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순수공사비와 이윤이 포함된 확정분담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2005.7.19. “조합원이 지급한 확정분담금이 아니라 주택 취득에 소요된 시공법인의 장부상 입증되는 실제 공사비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 건 시공사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이 건 시공사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도급계약은 이 건 시공사를 도급인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 건 건축물의 원시적인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라서 당사자들이 계약에 따라 사업의 위험과 효익을 소유권과 분리해서 이 건 시공사에게 귀속시켰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도 본인 스스로를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까지 제기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이 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이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하는 과정에 쟁점비용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