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1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5. OOO일원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합니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합니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6.8. 현금청산 매입대상인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와 2017년 5월 ~ 2017년 8월 기간 동안 이 건 사업부지 내에 있던 상가 36개호(이하 “이 건 상가”라 하고, 이 건 아파트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12.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① 이 건 부동산은 사업시행인가일(2014.5.21.) 이후에 국가 등에 무상귀속이 예정되어 취득하였던 것인바, 이 건 사업 전체부지(OOO㎡) 중 임대주택부지, 공원, 도로로 기부채납(OOO㎡)된 비율(14.36%)만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하고, ② 이 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OOO㎡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멸실(2016.12.15.)되기 전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3%)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농어촌특별세법 제14조 제9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OOO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인 OOO원의 환급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중 일부의 경우 임대주택·도로·공원으로 조성이 되었는바, 이 건 사업부지 중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된 비율(14.36%)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현금청산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가 있었고, 그 인가내용에 소형주택(임대)·광장·도로·공원 등으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소형주택(임대)·도로·공원 등으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비율만큼 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의 부동산은 현금청산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는 지번이 부여된 특정 토지가 아니라 전체 사업부지 중의 지분(대지권)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택지와 기반시설용지도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후에 지적확정으로 비로소 지번이 새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현금청산이 되고 새로이 조성되는 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일단의 토지 위에서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소형주택(임대)·광장·도로·공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현금청산 매입하는 토지의 지분(대지권)에 대하여도 전체 정비사업대상 토지 중에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비율만큼 비과세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2016.6.8. 및 2017년도 5월~8월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일(2014.5.21.) 당시 전체 사업부지 중 일정 지분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소형주택․도로·공원으로 조성하여 귀속해야 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 건 상가의 부속토지 OOO㎡ 및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 OOO㎡ 합계 OOO㎡ 중 OOO전체 재건축정비사업구역 토지면적(OOO㎡)에서 기부채납되는 토지면적인 OOO㎡(소형주택 부속토지 OOO㎡, 도로 OOO㎡, 공원 OOO㎡)이 차지하는 비율 14.36%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은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라)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기부채납이 특정화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반대급부로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16.1.1.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이 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OOO㎡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멸실(2016.12.15.)되기 전 경매를 원인으로 2016.6.8. 취득한 것인바,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가) 이 건 아파트는 2015.2.6. 임의경매(사건번호: OOO) 개시결정이 되고, 2016.6.8.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16.12.15. 멸실을 원인으로 2017.1.3. 등기부가 폐쇄되었는바,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2016.6.8.) 당시에는 멸실되지 아니한 채 등기부등본상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주택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OOO㎡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항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인 서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1)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기부채납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비율만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그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여기서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1992.12.8. 선고 92다4031 판결 등)이라 할 것이다. (나)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닌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비과세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5295 판결 참조)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에서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그 중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면적과 가액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전체 사업면적 중 기부채납 되는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0904 판결). (다) 위의 법리 및 관련 판례들을 종합해볼 때 이 건 부동산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우선 부동산 취득 전 기부채납의 목적물에 대한 위치와 면적,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부자가 해당 목적물을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즉, 대지권의 형태로 취득한 부동산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그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라) 하지만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그 부속토지에서 기부채납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바,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져 소형주택, 도로, 공원 등으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행정안전부 운영요령(지방세운영과-1, 2018.1.2.)에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그 적용 시기는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2016.6.8.)은 위 운영요령의 시행(2018.1.2.) 전이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주택의 외형은 유지되고 있었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5.10.2.) 이후 입주민의 퇴거, 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 (가)와 같이 이 건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전체 사업부지에서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비율만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진행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서민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5.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OOO은 2012.9.27.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사업부지에 이 건 사업과 관련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제2012-262호, 2012.9.27.)를 하였다. (다) 이 건 사업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위 사업시행인가(2014.5.21.) 당시 기부채납 비율(14.36%)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기부채납비율
2. 청구법인은 2020.3.6.이 건 사업에 따른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전을 다음과 같이 고시(제2020-1호, 2020.3.6.)하였다
3.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면서 용도폐지되어 무상 양여받은 부동산이 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등의 대상 물건에서 특정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6.6.8. 이 건 아파트를 임의경매OOO에 의하여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2016년도 ~ 2018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으로 부과하였다. (바) 행정안전부가 2018.1.2.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 보완(이 건 문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행정안전부의 기존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법인은 2017년 5월 ~ 8월 기간 동안 이 건 상가를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서울고등법원 2017.1.24. 선고 2016누65673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0.11.12.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중 일부의 경우 임대주택·도로·공원으로 조성이 되었는바, 이 건 사업부지에서 기부채납된 비율(14.36%)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내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닌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비과세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5295 판결 참조) 하겠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그 중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면적과 가액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전체 사업면적 중 위치와 면적 등이 특정되지 않은 목적물을 기부채납되는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비과세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0904 판결 참조) 하겠다.
4. 이 건 사업에는 사업시행인가(2014.5.21.) 당시 임대주택, 공원, 도로 등으로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2016.6.8. 및 2017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취득한 현금청산 대상인 이 건 아파트와 상가가 그 취득일 당시 당초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 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현금청산 등 대상이었던 것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임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농지 외의 것으로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원 초과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전용면적이 OOO㎡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멸실(2016.12.15.)되기 전 경매를 원인으로 2016.6.8.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예정주택은 대수선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폐가와는 달리 비록 외형적으로는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곧 철거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이는 주택과 구별된다 할 것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의 시행단계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당해 부동산 취득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1028, 2014.2.24.,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주택의 외형은 유지되고 있었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5.10.2.) 이후 입주민의 퇴거, 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해 처분청은 2016년도 ~ 201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이 아닌 토지분으로 구분하였던 것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덧붙여 이 건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쟁점②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세율 전체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3) 농어촌특별세법(2015.12.15. 법률 제135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12.15. 법률 제135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6) 주택법(2016.3.22. 법률 제140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