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5년)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5년)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4.12.31. OOO외 19필지 OOO㎡(이하 “이 건 제①토지”라 한다)를, 2015.2.12. 같은 동 OOO외 1필지 OOO㎡(이하 “이 건 제②토지”라 하고, 이 건 제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각각 같은 날 취득가격 OOO원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20.5.25.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부채납을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0.8.13.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5년) 도과를 사유로 하여 2020.10.23. 이를 각하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4.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