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0.8.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6.12. OOO정비구역내 소재 OOO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및 2020.5.1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0.31. 법률 제150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이하 “중과배제”라 한다)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6.24.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중복 감면의 배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은 2020.12.2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규정 적용대상은 맞으나,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과의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므로 감면효과가 큰 하나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일부인용은 하였으나, 같은 법 제180조 단서에서 제74조의 감면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제74조의 감면규정과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감면하여 주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중과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4.17. 상업용 건물 등의 건축, 개발, 임대 및 매각을 위한 자산매입, 투자,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은 1979.9.21. 건설교통부 고시 제345호에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8.3.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70호에서 OOO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2018.11.21. 처분청으로 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내인 2018.6.12. OOO정비구역 내 소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및 2020.5.14.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중과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라는 것에 대하여 별도 이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0.6.24.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의 배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20.12.2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인용 결정(제2020-167호)을 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배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74조의 규정은 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 이외에는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으로, 법문대로 해석할 때 위 두 규정은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단서에 따른 중복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0.31. 법률 제15012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3.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