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동양학원의 토지를 각각 10여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잘못된 측량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동양학원의 토지를 각각 10여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잘못된 측량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6.16. OOO토지 350㎡ 및 그 지상건축물(주택) 203.3㎡를 취득한 후 그 대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일치하는 줄 알고 사용하다가 아무리 보아도 그 사용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 같아 이를 다시 측량해 보니, 학교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350㎡ 중 94㎡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OOO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도 OOO소유의 같은 동 198-81 토지 793㎡ 중 22㎡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OOO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청구인은 OOO토지 350㎡ 중 OOO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하고,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72㎡)를 이전받는 것으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과 OOO이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한 이유는 단순히 토지를 그 사용 관계에 따라 획정하고 정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잘못된 측량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온 해당 토지의 지적을 바로 잡은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이 교환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6.16. OOO토지 350㎡ 및 그 지상건축물 203.3㎡(주택)를 취득하였다. (나) OOO는 2014.5.16.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350㎡를 측량하여 OOO이 그 토지 중 94㎡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2015.3.5. OOO의 요청으로 OOO소유의 같은 동 198-81 토지 793㎡를 측량하여 청구인이 그 토지 중 22㎡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과 OOO에 각각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6.23.부터 2016.7.6.까지 3회에 걸쳐 OOO에게 ① OOO이 점유하고 있는 OOO토지 94㎡와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같은 동 198-81 토지 22㎡를 각각 반환, ② 각각 점유하고 해당 토지를 현금으로 정산, ③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차이 72㎡를 OOO이 취득, ④ 해당 토지의 면적 차이(72㎡)만큼을 교환(이하 “4가지 조건”이라 한다)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면적 차이분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논의하자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은 2017.6.1.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의 교환계약(이하 “이 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9.11.18.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쟁점토지를 OOO의 기본재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전문대학정책과-14274). (바) 청구인과 OOO은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기 위해 2020.3.16. 아래 <표>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4.17.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였다. <표> OOO토지 외 2필지 분할 현황 (단위: ㎡, 원) (사) 청구인과 OOO은 2020.5.13. 이 건 토지(OOO토지 41㎡, 198-96 토지 31㎡)와 쟁점토지(OOO토지 72㎡)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서(2017.6.1. 체결한 교환계약서와는 다른 계약서이다)를 작성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검인을 받았다. (아) 청구인은 2020.5.15.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하고,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596조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이 이 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든 이는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환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교환계약서 제6조에서 ‘교환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등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O이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OOO에 통보한 4가지 조건 중의 하나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 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OOO이 청구인의 토지를, 청구인이 OOO의 토지를 각각10여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잘못된 측량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