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OOO군수가 2021.2.22. 청구법인에게 한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4) 전라북도도세 감면조례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 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 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 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 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쟁점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3.3.20. OOO와 OOO원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5.6. OOO와 OOO원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8.13.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3.3. 21. 건축허가를 받고, 2013.5.28.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16. 4.1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28세대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2015.12.16.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 쟁점주택을 사실상 착공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회사 AAA의 2014년 2분기 감리보고서를 보면 쟁점주택 신축관련 공사 공정률이 14.99%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이 2013.6.3.부터 2014.12.31.까지 시공사인 OOO에게 16회에 걸쳐 OOO원의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행정안전부는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건 관련 조문인 제33조는 정비조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15.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공동주택 등 건축행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건축설계,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을 위한 일련의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일단 착공하게 되면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겠는 바, 청구법인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OOO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8.13.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이 2013.6.3.부터 2014.12.31.까지 시공사인 OOO에게 16회에 걸쳐 OOO원의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전에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60㎡이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그 조항이 신설된 이래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로 종료될때 까지 약 20년간 시행되어 왔으므로 동 감면규정이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