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75 선고일 2021-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2020.4.9.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농어촌주택을 주택의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는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 제5항 제1호 마목은 2020.8.12. 신설되었으므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위의 조항을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4.9.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2021.2.17. 청구인들에게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주택은 당초 청구인들의 아들이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집안사정으로 인해 그 계약당사자를 청구인들로 변경하여 청구인들이 2020.4.9. 취득한 후, 더 이상 보유할 이유도 없어 2020.7.17. 취득한 가격OOO대로 매각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와 종전에 거주하던 OOO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 OOO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338㎡(주택의 부속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자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O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설령,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1호 마목에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의 소유하는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0.4.9.)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 제5항 제1호 마목이 시행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쟁점토지를 주택의 하나로 포함한 것은 그 취득시기만을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일률 적용한 것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5) 결국,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일뿐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종전의 지방세법령에 따라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행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 제5항 제1호 마목에서 쟁점토지와 같은 농어촌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2020.4.9. 취득하였으므로 2020.8.12.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 제5항 제1호 마목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0.4.9.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한 후, 2020.7.17. 이 건 주택을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20.4.9.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 소유 현황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 OOO이 1990.8.24.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에는 OOO의 어머니인 OOO소유의 주거용 건축물(95.54㎡)이 소재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쟁점토지 338㎡ 포함)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0.8.12. 신설․시행된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 제5항 제1호 마목에 따르면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농어촌주택으로서 주택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달리 마련하지는 아니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취득당시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4.9.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것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은 2020.4.9.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농어촌주택을 주택의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는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 제5항 제1호 마목은 2020.8.12. 신설되었으므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위의 조항을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생략)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1.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5)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