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단지 내 포장공사․조경공사․가구공사비 및 광장조성비 등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74 선고일 2022-11-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학교신․개축비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는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조합운영비로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총회준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비품구입 등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8지476, 2009.9.17. 같은 뜻임)임.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지분조사비 36,647,200원과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종전부동산 매도청구소송비 290,810,025원은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건축물 건설공사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종전 건축물 멸실등기비 77,204,650원의 경우, 기존건물 철거비는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용된 것으로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1.11.27. 선고 2011누8484 판결, 지방세운영과-1552, 2016.6.17., 같은 뜻임)으로 판단됨. 쟁점조경공사비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휴게시설 등의 시설물공사를 하고,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경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쟁점조경공사비 중 미술장식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 설치비용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위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된 점, 쟁점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쟁점미술품을 해체․이전하는 것은 현실적․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술품의 구입․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미술품을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1115, 2021.12.30., 같은 뜻임). 상수도인입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아닌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공사비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1115 / 조심2008지0476 / 조심2013지0715 / 조심2017지0349 / 조심2017지0545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부작위)처분은, 단지 내 포장․조경공사비․운동기구 구입비 및 광장조성비 OOO원에서 미술장식품 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 상수도 인입공사비 OOO원 합계 OOO원을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2.26. OOO 일대 토지 96,964.8㎡상에 OOO 및 상가용 건축물(35호)(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4.15.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6.25.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운영비 등 합계 OOO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8.26. <표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일부 감액경정하였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표1> 1차 경정청구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경정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9.9. 일부 재조사(사업비 금융비용)결정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20.11.2.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표2> 기재 ① 단지 내 포장․조경․운동기구 구입비 및 광장조성비 OOO원(이하 “쟁점조경공사비”라 한다), ② 학교 신・개축비 OOO원(이하 “쟁점 학교 신․개축비”라 한다), ③ 조합원 이주관련 용역비․일반운영비, 종전 토지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지분조사비․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종전부동산 매도청구소송비․종전건물 철거비(이하 “쟁점조합운영비등”이라 한다), ④ 상수도 인입공사비 OOO원(이하 “쟁점상수도인입공사비”라 한다)의 합계 OOO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2> 2차 경정청구내역 OOO <표3> 경정청구 내역 OOO
  • 마. 청구법인은 2021.3.1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학교신・개축비는 청구법인이 2014년 4월 OOO교육지원청과 체결한 ‘OOO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따른 신・개축학교 설치비용 분담 등 관련사항 가협약서’에 따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학교의 신・개축 비용으로 별개의 과세대상인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학교를 신・개축하여 OOO에게 기부채납 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 조합운영비, 조합원 지분조사비, 종전부동산 매도청구소송비, 종전 건축물 멸실등기비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이주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와 ‘OOO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주촉진관리, 범죄예방 및 명도소송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주관리용역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세 신고 당시 과세표준액에 포함한 금액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OOO원, 추진위원회 기간 운영비 조합결산서 가산조정액 OOO원, 조합총회무효소송비 OOO원, 총회준비금 등 OOO원, 총회관련 동의서 징구용역비 OOO원, 조합운영 비품구입비 OOO원 합계 OOO원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신고하면서 쟁점건축물 취득과 관련이 없는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지분조사비 OOO원,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종전부동산 매도청구소송비 OOO원, 종전 건축물의 멸실등기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조경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옥외에 식목, 휴게시설, 놀이시설, 수경시설 등을 식재․설치하거나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한 공사비용으로서 전액 옥외 조경을 위한 것으로,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고유한 기능이나 효용을 증가시키는 지출이라기보다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의 정착물을 설치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수도인입공사비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아닌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공사비로서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학교를 신・증축하여 OOO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그 취득가격과 동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으므로 사실상의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할 것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 조합운영비, 조합원 지분조사비, 종전부동산 매도청구소송비, 종전 건축물 멸실등기비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원, 세입자 등의 성향분석을 비롯한 이주관리, 반대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방어업무, 범죄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AAA 외 1인에게 위임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주비나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 외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조합운영비로 주장하는 금액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추진위원회 기간 운영비 조합결산서 가산조정액, 조합총회무효소송비, 총회준비금, 총회관련 동의서 징구용역비, 조합운영 비품구입비 합계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8지476, 2009.9.17. 같은 뜻임)이다. (다)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지분조사비 OOO원,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종전부동산 매도청구소송비 OOO원은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건축물 건설공사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건축물의 멸실등기비 OOO원의 경우, 기존건물 철거비는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용된 것으로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1.11.27. 선고 2011누8484 판결, 지방세운영과-1552, 2016.6.17., 같은 뜻임)인바, 종전 건물 멸실등기비 또한 기존 건물 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차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한다.

(3) 쟁점건축물은 지하주차장(지하 5층 규모) 용도의 철근콘크리트조 부속건축물 위에 건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경공사, 도로포장공사, 운동시설구입, 광장 조성은 모두 위 부속건축물(지하주차장) 위에 조경 및 운동기구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인공지반조경공사이며, 위 인공지반조경은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쟁점조경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4) 쟁점상수도인입공사비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지 내 포장공사․조경공사․가구공사비 및 광장조성비 등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학교신・개축비와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교육지원청장은 2014년 4월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지구 5개 단지(시영, 1, 2, 3, 4) 재건축조합과 OOO지구 재건축으로 인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3개 학교OOO 및 1개 단설유치원(OOO)의 개축과 증가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1교 신설의 비용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지구 5개 단지(시영, 1, 2, 3, 4) 재건축조합이 OOO교육지원청장과 체결한 ‘OOO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따른 신․개축학교 설치비용 분담 등 관련사항 가협약서’에 의하면, 재건축조합 등이 신․개축학교 신․증축공사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OOO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계약서 ‘조합, 기관별 비용분담 조정안’에 따르면, 총 공사도급금액 OOO원 중 재건축조합의 분담금액은 OOO원(2단지의 경우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 조합운영비, 조합원 지분조사비, 종전부동산 매도청구소송비, 종전 건축물 멸실등기비 등과 관련하여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조합원 이주관련 용역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출되었다.

  • 가) 청구법인은 2015.1.28. 주식회사 AAA 및 법무법인 OOO과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주촉진관리, 범죄예방 및 명도 등 소송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와 체결한 계약의 제1조 목적에 의하면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주촉진 및 범죄예방 전문 용역업체에서 사업구역 내 조합원 및 세입자의 신속한 이주촉진을 통해 본 재건축사업을 성공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OOO
  • 다)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과 체결한 계약의 제1조 목적에 의하면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명도 등 소송업무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와 법무법인 OOO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OOO

2. 조합운영비의 구체적 내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OOO원, 추진위원회 기간 운영비 조합결산서 가산조정액 OOO원, 조합총회무효소송비 OOO원, 총회준비금 등 OOO원, 총회관련 동의서 징구용역비 OOO원, 조합운영 비품구입비 OOO원 합계 OOO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시공사의 영업외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 지출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지분조사비 OOO원,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종전부동산 매도청구소송비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단지 내 조경공사비로 OOO원, 단지 내 포장공사비로 OOO원, 가구공사비로 OOO원, 광장조성비로 OOO원이 각 지출되었고, 단지 내 조경공사의 항목은 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휴게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확인된다. 조경공사비 등의 구체적 내역은 <표4> 기재와 같다. <표4> 단지 내 토목공사․조경공사․가구공사비 및 광장조성비 OOO (라) 청구법인이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 및 쟁점상수도인입공사비가 쟁점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학교신․개축비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학교신․개축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학교신․개축비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OOO교육지원청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그 공동주택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조심 2017지349, 2017.6.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데,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그에 준하는 성격의 지출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545, 2017.11.16.,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신․개축비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 조합운영비, 조합원 지분조사비, 종전부동산 매도청구소송비, 종전 건축물 멸실등기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는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원, 세입자 등의 성향분석을 비롯한 이주관리, 반대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방어업무, 범죄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AAA 외 1인에게 위임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조합운영비로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총회준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비품구입 등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8지476, 2009.9.17. 같은 뜻임)이다.

3.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지분조사비 OOO원과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종전부동산 매도청구소송비 OOO원은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건축물 건설공사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종전 건축물 멸실등기비 OOO원의 경우, 기존건물 철거비는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용된 것으로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1.11.27. 선고 2011누8484 판결, 지방세운영과-1552, 2016.6.17.,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조경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조경과 도로 등의 설치에 지출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신축한 건축물 주위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의 토지에 나무와 잔디 등을 식재한 경우 그 건축물 주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한 것(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쟁점조경공사비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휴게시설 등의 시설물공사를 하고,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경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조경공사비 중 미술장식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 설치비용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위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된 점, 쟁점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쟁점미술품을 해체․이전하는 것은 현실적․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술품의 구입․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미술품을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지1115, 2021.12.30., 같은 뜻임). (라) 마지막으로 쟁점상수도인입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수도인입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아닌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공사비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괄호 생략)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각 호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후분 생략)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5)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