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기 전에 대도시에서 취득한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②건축물은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73 선고일 2023-03-1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②건축물을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부작위)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5.13. 이후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21.부터 2019.7.15.까지 OOO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19.4.24. 등에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2019.5.1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OOO㎡(OOO㎡를 제외한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7.30.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와 이 건 건축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아무런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0.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21.1.27. OOO㎡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신청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중과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인용,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2019.5.13.)하기 전에 쟁점토지 및 이 건 건축물 중 일부(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건축물을 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등은 OOO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3년에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그 고시된 이후부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 중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 등은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취득한 건축물(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도시 중과 제도의 취지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일단 법령에서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여부를 따져 그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다.

(2) 지방세법령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철거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②건축물을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그 부속토지와 같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기 전에 대도시에서 취득한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②건축물은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79.9.21. 이 건 토지 일원을 도시환경정비구역(OOO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79-345호)하였고, OOO은 2013.7.25. 도시환경정비구역OOO으로 변경·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2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28.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9.3.21.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OOO㎡와 지상건축물을 2019.3.21. 취득하였고, 같은 동 OOO토지 OOO㎡와 지상건축물 및 같은 동 OOO토지 OOO㎡와 지상건축물을 2019.4.8.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2019.5.13.)한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19.5.23. 공고한 OOO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제2019-534호)을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268세대를 신축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9.5.13. OOO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아래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은 팬스로 둘러싸인 공실의 상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3항 후단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그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6.16. 선고 95누239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8.11.28.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을 취득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을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도시 중과배제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쟁점②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쟁점②건축물이 존치중인 사업부지에서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쟁점②건축물을 철거하여 대지로 만든 후에야 착공을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②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없이 주택건설사업 일련의 절차(허가, 철거, 착공, 준공 등)에 공여되어 쟁점②건축물의 취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서 건설공사의 범위를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철거(해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종전 건축물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

③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제66조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ㆍ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4)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7조 제6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사업주체는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