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3.1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7.9.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2020.7.21.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신탁회사”라 한다)에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금부족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임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조세심판원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임대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임대주택은 지상 5층 규모의 2개동 2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2.21. 착공하여 2020.7.9.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2020.7.17.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2020.7.17.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7.17. 쟁점신탁회사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쟁점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내역 등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쟁점신탁회사에 이를 담보신탁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쟁점신탁회사에 신탁한 후에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부동산담보신탁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담보신탁은 ‘매각‧증여’와는 법률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각 목 생략)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