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7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중간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5.2.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인가를 받아신탁업법제3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2.4. 등 아래 <표2>와 같이 주식회사 AAA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이하 “이 건 수익자”라 한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신탁목적이 쟁점신탁재산을 건축하고 쟁점신탁재산과 그 부속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이하 “이 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는 차입금, 분양대금, 쟁점신탁재산의 임대보증금 및 임료 등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설계·감리·공사비용 등을 부담하는데 이 비용은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표2> 신탁계약 체결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2015.2.4. 등 위 <표2>와 같이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약정서에는 이 건 수익자가 쟁점신탁재산의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면서 분양업무, 분양금 등 자금수납, 사업비의 신탁자금 차입, 공사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신탁보수는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신탁재산 중 일부(차입금, 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쟁점신탁재산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신탁보수가 고유재산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신탁보수의 성격이 자금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여 쟁점신탁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신탁재산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신탁보수는 쟁점신탁재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신탁보수도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세부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