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설립일 당시 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설립일 이후부터 타 사업장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월드브라스트와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격을 갖는 법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일 당시 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설립일 이후부터 타 사업장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월드브라스트와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격을 갖는 법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586 / 조심2017지1002 / 조심2016지0995 / 조심2018지0261 / 조심2016지0529
[주 문] OOO군수가 2020.8.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입한 OOO을 OOO을 통해 카본(불순물의 일종) 등을 제거하여 국내 생산하고자 2017.3.28. 설립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서 분사되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은 금속처리업(OOO제조)을 영위하고 있고, AAA는 산업기계제작업(표면처리용)과 자체 제작한 산업기계를 이용한 표면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어 두 법인은 별개의 법인이다. 위 두 법인의 임직원이 유사한 이유는 연마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활용하여 연마재 제조 및 가공을 효율적으로 승계하여 운영코자 한 것이다. 매출처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도 AAA가 연마재를 수입․판매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연마재 중 일부를 대체 가공 및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매출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위 두 법인이 홈페이지를 같이 사용하는 이유 또한 같은 계열사로서 홍보 목적 등 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의 목적으로 공유하고자 한 것이다.
(3)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인 ‘사업의 확장’은 창업의 외형만 빌려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다(조심 2019지3586, 2020.5.25.,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심판원 결정 취지로 보아 청구법인이 AAA와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동일 주주․매출처 등 사유만으로 사업의 확장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4)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조심 2017지1002, 2018.3.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OOO등의 임가공업도 제조업의 일종인 창업으로 보아야 하고, OOO제조를 위한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매입한 쟁점부동산도 창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2016지995, 2016.12.6.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AAA의 사업을 분사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으로 볼 수 없다. 1)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청구법인은 2017.4.1. OOO전문업체인 AAA에서 분사 설립한 OOO전문회사’라 소개하고 있고, AAA 제품을 안내하며 브랜드화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AAA(대표이사), BBB(배우자), CCCㆍDDDㆍEEE(자녀), FFF(형제)’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AAA의 주주 구성원도 동일하다.
3. 청구법인과 AAA는 하나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다.
4. AAA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2020.6.22.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쟁점부동산을 AAA의 지점으로 등기하면서 “OOO”이라고 표기한 바가 있어 두 법인이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0명)에서 FFF 외 3명이 AAA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과 AAA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도 OOO BBB 주식회사, OOO등 동일 매출처들이 확인된다.
(3) 지특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직원의 겸직여부,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의사 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확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감심 2014-378, 2014.8.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지분 구성의 동일, 일부 임ㆍ직원의 겸직, 거래하는 제품의 유사성, 중복된 매출처 존재, 홈페이지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AAA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이다. 위 경우는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 2021.4.27. 열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각 법인의 설립 현황이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과 AAA의 법인 설립 현황 (나) 청구법인과 AAA의 각 사업자등록증(2020.6.25. OOO세무서장 및 2013.12.26. OOO세무서장 각 발급)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장 현황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AAA의 각 사업장 현황 (다) 청구법인은 2020.6.16.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사건번호: 2019타경5891, 매각허가일: 2020.5.28.)로 OOO원에 낙찰을 받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6.19.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0.8.19. 다음과 같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AAA는 각기 보유한 공장의 등록을 OOO등에게 각 신청하였는데, 그 공장등록증명서(2020.8.18., 2020.8.24. 각 발급)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업종(분류코드) 등이 나타난다. <표3> 공장등록 내역 (바) 위 업종의 분류코드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설명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업종(분류코드) 설명 (사) 청구법인은 AAA와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창업을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표5>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내역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 AAA의 사업에서 분사되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럽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 <표6>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내역
(2)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AAA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은 문리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법인의 설립 등에 있어서 창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 기재내용 등과 같은 법인 설립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8지261, 2018.4.11. 같은 뜻임). 한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을 창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종전의 사업은 인수되는 자산의 전 소유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겠다(조심 2016지529, 2016.12.27.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과 AAA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의 구분을 보면, 청구법인은 기타제철 및 제강업(24119)로 되어 있고, AAA는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외 1종(25923, 25929)으로 되어 있어 두 법인은 그 세분류가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업종 분류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면, AAA는 표면처리업(도금에 판금을 제거하여 원판을 제공)과 연마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연마재의 주요자재인 OOO등을 수입하고 OOO공법을 통해 가공 후 공급하는 신소재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법인의 주요 업종은 다르다고 하겠다. (마) 청구법인과 AAA의 주주 구성원과 일부 사용인이 중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법인이 동일 지배주주 집단의 지배를 받는 등 각 법인 사이에 서로 연계되는 측면은 있으나 계열사라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AAA의 사업을 분사하여 확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창업과 기술력의 개발․이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AAA와 일부 중복되고는 있으나, 중복된 업체의 경우 AAA에 있어서는 거래처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창업 초기의 경우 거래처 발굴 등 시장 개척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AAA의 사업 부문을 분사하여 설립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 이 외에 청구법인은 설립일 당시 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설립일 이후부터 타 사업장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AAA와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격을 갖는 법인으로 보인다. (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3) 수도권정비계획법(2019.12.10. 법률 제168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16.12.27. 법률 제14480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2016.12.2. 법률 제143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 ⁞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