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양수시설에서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기도 도세 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라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63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양수시설에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실제 채수한 지하수 사용량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록일지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쟁점기록일지상 지하수 사용량과 채수계량기상의 누적 지하수 사용량을 비교한 후, 각 채수공별로 실질에 부합하는 지하수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289 / 조심2020지0687

[주 문] OOO군수가 202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10월분부터 2020년 9월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OOO내 소재한 6개 채수공에서 2015.10.1.부터 2020.9.30.까지 실제 채수한 지하수 사용량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하수 사용량 기록일지”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위 기록일지상의 지하수 사용량과 “채수계량기의 누적 지하수 사용량”을 비교한 후, 각 채수공별로 실질에 부합하는 지하수 사용량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9.4.11. 산림업, 조경업,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서 OOO(면적이 OOO㎡로,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상호로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5.10.1.~2020.9.30.(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 골프장 내 소재한 제1채수공~제6채수공(이하 “쟁점양수시설”이라 한다)에서 채수한 지하수의 사용량을 OOO㎥로 보아, 동 사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다목의 세율(1㎥당 OOO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5년 10월분~2020년 9월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20.~2020.8.14. 관내 골프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일제조사를 한 후, 2021.1.6. 지방세법 제147조 및 OOO 도세 조례 제14조 제4항(이하 “이 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양수시설에서 채수한 지하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사용량”인 OOO㎥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OOO원에서 기납부한 세액 OOO원을 차감한 2015년 10월분~2020년 9월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위임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도세 조례의 이 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고, 근거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지방세기본법상 위임입법을 한 부분은 징수하는 방식과 세율의 감면 뿐인데 이 건 조항은 이를 넘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세율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이를 가감(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조례에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은 이를 징수하는 방식 부분에 불과한 것이나, 이 건 조항은 그와 무관한 “과세표준”에 관련한 부분으로 “과세표준” 규정을 위임규정 없이 조례를 통하여 달리 정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5년간의 지하수 사용량을 기록한 기록일지(이하 “쟁점기록일지”라 한다)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에 불구하고 다른 명확한 근거없이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이 건 조항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건 조항은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적용하는 조항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양수시설 모두에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이 확인되므로 이 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채수계량기는 계량기 자체가 파손이나 고장이 나지 않은 한 조작을 할 수 없고, 동 계량기에는 실제 지하수의 사용량이 사실 그대로 기재되므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만 적용되는 이 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양수시설 중 실제 사용량과 달리 신고․납부된 내역은 제6채수공으로, 제6채수공은 2008년 이전 교체한 계량기로 정상 작동되는 계량기이고, 그늘집 2곳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인데 수년 전부터 당해 그늘집 2곳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남녀 화장실 4곳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제6채수공의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로 제6채수공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실제 계량기에 기재된 내역보다 더 많은 사용량을 신고하였다. (단위: ㎥, 원) 청구법인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청구법인이 제6채수공에서 실제 사용한 지하수의 량은 OOO㎥인데 이에 대하여 5년간 OOO㎥을 사용하였다고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물론, 처분청은 이와 같이 제6채수공의 과다신고량으로 인하여 정확한 수량이 신고․납부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①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소납부한 것이 아니라 과다납부한 점, ② 실제 제6채수공의 설계구조를 보면 고작 화장실 4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실제 계량기 지침에 기재된 수량만큼도 5년간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점, ③ 설령 위와 같은 과다납부가 있었다고 하여 제6채수공의 신고․납부세액을 측정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가정해 보더라도, OOO도세 조례지방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제6채수공에 대한 최대 용수량을 기준으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제6채수공을 제외한 다른 채수공에 대해서는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부과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쟁점양수시설 중 사용하지도 않았고 작동하지도 않았던 제4채수공과 제5채수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제4채수공과 제5채수공에 대해서는 2015년 이전부터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제5채수공은 2018년에 잠시 사용함). 2015년부터 신고․납부한 내역을 보더라도 제4채수공과 제5채수공에 대해서는 채수량을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특히, 위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전기시설조차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채수가 될 수도 없었고, 나아가 처분청이 현장조사 시에 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용조차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래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실제 사용량과 지나치게 차이가 발생한다. (단위: ㎥) 위와 같이 전체 채수공 가운데 제3채수공을 제외한 나머지 채수공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2008년 또는 적어도 그 이전 시점에 교체되었다는 점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과거에 계량기를 교체한 채수공은 최소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사용한 전체 계량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 건 처분은 2015.10.1.부터 5년 동안의 사용량에 대한 과세인데, 과거에 계량기를 교체한 채수공에 있어서 계량기에서 확인되는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부피의 합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5년 동안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논리상으로 전혀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 사용량을 역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신고․납부세액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처분청은 계량기 자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있으므로 계량기가 교체된 이후에 실제 사용한 지하수에 대하여는 계량기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제3채수공을 제외한 채수공에 있어서는 2008년 이전 또는 그 이전 시점에 계량기를 교체하였는데, 만일 보수적으로 이를 12년간 사용한 지하수라고 보면 연간 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골프 코스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하수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계량기에 표시된 내역을 위와 같이 추산하여 본다면,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림잡아 보더라도 5년간 OOO㎥ 정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5년간 사용내역으로 신고․납부한 합계액은 OOO㎥로서 위와 같이 추산하여 계산한 수량보다도 더 많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청구법인은 사용량을 줄이거나 축소하여 신고한 것이 전혀 아니고, 사용량을 그대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한 지하수의 양과 비교하여 각 채수공별로 적어도 3배, 많으면 40배에 달하는 지하수를 기준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다(특히, 제4채수공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3)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지역자원시설세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연도별 내역이라든가 이 가운데 가산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는 산출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등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 내역에는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만으로도 위법하다는 것이 명백하고, 절차적 위법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양수시설에서 채수한 실제 지하수 사용량이 확인되므로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여야 하고, 쟁점양수시설 중 일부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5년간 추정 채수량보다 신고한 채수량이 많은 것을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47조에서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고,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관리대장 등을 기장하지 않고, 신고한 채수량과 계량기의 채수량이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어 실제 채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부 교체한 계량기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추후 제출한 쟁점기록일지도 채수량을 추산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청구법인 관계자가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수계량기로 지하수 사용량이 정확히 점검 및 기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 점, 쟁점양수시설 중 일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시설(제4 및 제5채수공)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점, 쟁점양수시설은 관리부실로 인해 교체시기도 명확하지 않고, 고장유무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재점검의 유효기간(내용연수) 또한 상당기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된 채수량을 실제 사용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양수시설에 대해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양수시설에서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도세 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라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산림업, 조경업,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9.4.11.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에서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97.4.25.~1997.7.12. 이 건 골프장 내에서 지하수 관련 시설인 쟁점양수시설을 준공하고,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처분청에 준공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골프장과 관련하여 신고한 지하수 사용량 및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라) 처분청은 관내 골프장 지역자원시설세 일제조사(2020.7.20.~2020.8.14.)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등록면적(OOO㎡)에 비해 신고한 지하수 사용량이 적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9.17. 현지 출장하여 “이 건 골프장 내 6개 채수계량기에 대한 지하수 사용 신고량은 OOO㎥(2015년 10월~2020년 6월)이나 채수계량기상 지침은 OOO㎥로 서로 다르고, 지하수 관리대장의 부재, 지하수 사용량 미관리 상태, 채수계량기 3개를 교체하였으나 교체계량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하수 누적 사용량에 대한 검증이 불가함”이라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조항의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쟁점양수시설의 준공확인서상 각 양수능력을 차용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최대 채수량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일) (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양수시설에서 채수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 처분청이 산출한 5년간 최대 채수량(a), 2020.10.30. 현재 채수계량기 지침상 누적 사용량(b)을 기준으로 추정한 5년간 사용량(c),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록일지상 5년간 사용량(d), 청구법인이 신고한 5년간 사용량(e)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사) 처분청이 2020.9.17. 이 건 골프장을 조사하여 확인한 쟁점양수시설의 채수계량기상 누적 사용량(a)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10.30. 현재 기준 누적 사용량(b)을 비교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아) 청구법인은 제3채수공 교체 시 발행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2018.12.31.), 제4채수공 교체 시 발행된 청구서(2008.1.31.), 제3채수공 및 제4채수공이 폐쇄되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사진, 쟁점기록일지(2015년 1월~2020년 10월) 등을 제출하였다. (자) 이 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근거 조문(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 내 소재한 6개의 쟁점양수시설에서 5년간 채수한 지하수 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대장이 없고(청구법인은 쟁점기록일지를 현장점검일이 지난 후 처분청에 제출함),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지하수 사용량과 채수계량기 지침상 사용량이 서로 다르며, 채수계량기의 교체시기를 알 수 없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점검 등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것으로 볼 때, 실제 지하수 채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도세 조례 제14조 제4항(이 건 조항)에 따라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사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법 제147조 제6항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도세 조례 제4항은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조항에 따라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조항을 적용하려면 쟁점양수시설의 채수계량기가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2020.9.17. 확인한 채수계량기상 누적 사용량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10.30. 현재 누적 사용량을 비교하여 보면, 제1채수공은 OOO㎥ 증가(OOO㎥→OOO㎥), 제2채수공은 OOO㎥ 증가(OOO㎥→OOO㎥), 제3채수공은 OOO㎥ 증가(OOO㎥→OOO㎥), 제4채수공과 제5채수공은 사용량에 변화가 없고, 제6채수공은 OOO㎥ 증가(OOO㎥→OOO㎥) 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수시설의 채수계량기가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양수시설의 채수계량기가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그렇다면, 쟁점양수시설의 채수계량기상 지침을 근거로 산출한 지하수 사용량을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12년 동안의 사용량을 기록한 채수계량기의 누적 지하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5년간 지하수 사용량(OOO㎥)과 이 건 과세기간(5년간) 동안의 사용량을 기록한 쟁점기록일지상 지하수 사용량(OOO㎥) 사이에 현저한 차이(OOO㎥)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채수계량기상의 지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작성․제출한 쟁점기록일지상 지하수 사용량(OOO㎥)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지하수 사용량(OOO㎥)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기록일지를 근거로 지하수 사용량을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고, 쟁점기록일지가 특별히 조작되지 않았다면 동 기록일자를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다만,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할 당시에는 쟁점기록일지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이 끝난 후에 동 기록일지를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으로서는 동 기록일지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동 기록일지의 지하수 사용량(OOO㎥)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지하수 사용량(OOO㎥)에 차이가 있고, 제6채수공의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 담당자의 실수로 사용량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양수시설에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실제 채수한 지하수 사용량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록일지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쟁점기록일지상 지하수 사용량과 채수계량기상의 누적 지하수 사용량을 비교한 후, 각 채수공별로 실질에 부합하는 지하수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도세 조례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89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동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조례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289, 2022.4.6., 같은 뜻임).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포함한 본세의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단서에서는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양수시설이 다수이고 5년간의 기간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0지687, 2021.2.22., 같은 뜻임), 이 건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그 근거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 지역자원시설세

  •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경기도 도세 조례 제14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법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지하수법 제9조(준공신고) ①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계량기 유효기간 검정 재검정

3. 수도미터

  • 가.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6년 6년
  • 나. 그 밖의 수도미터 8년 8년 비고: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