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② 농어촌특별세 산출산식을 변경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62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① 국토교통부가 2019.7.5. 및 2021.11.25.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승인한 쟁점사업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고시에 따르면, 쟁점사업지구 내 교육시설(초등학교)의 면적과 그 구성비율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심리일 현재 쟁점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학교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가세인바, 취득세의 경우 그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 점에서(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참조), 취득세 산정 시 적용되었던 납부율 80%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어촌특별세가 과다감면되었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쟁점사업지구 내 멸실예정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0.12.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의왕시 OOO사업지구 및 OOO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농어촌특별세 산출 시 납부율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부터 2020.6.30.까지 공공주택 및 기업형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의왕시 OOO 일원(이하 “OOO사업지구”이라 한다)과 경기도 의왕시 OOO 일원(이하 “OOO사업지구”라 한다, 이하 OOO사업지구와 합하여 “쟁점사업지구”라 한다)에서 토지 561,755.89㎡ 및 건축물 22834.12㎡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2.20. 쟁점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토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과세비율을 조정하고, 농어촌특별세가 과다감면되었다는 이유로 산출산식을 변경하며, 쟁점사업지구 내 멸실예정 건축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부에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지방세법제9조 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시기, 용도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가 등에 귀속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기부채납의 성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5.12. 선고 2330다43346 판결).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채납(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법·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703, 2009.4.10.).

(2)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율을 80%로 적용한 청구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산출산식은 정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0%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게 되어 있고, 농어촌특별세는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5조에 따라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감면된 취득세 20%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경감하고자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율을 80%로 적용한 청구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산출내역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각 용도별 취득세 산정이 불가능하여, 쟁점사업지구의 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처분청과 취득세 과세비율을 협의하여 취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당초 과세비율의 변경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는 ‘기부채납의 약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비과세면적이 줄어든 만큼 수정된 과세비율로 재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상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취득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조건 없이 기부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교육청에 기부의사를 밝히고 교육청이 기부의 의사를 받아들임으로써 기부채납의 계약이 성립된다. 여기에지방세법상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취득 전 교육청과의 기부채납약정서 등 객관적 서류의 증빙이 있어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는 공공기관이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의무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청구법인)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와 교육감 간의 협의 하에 사업부지 내 학교용지 면적이 산정되는데, 이 산정면적은 불확정면적으로 향후 준공시점에 학교용지 면적이 확정되며 교육청의 의사에 따라 학교용지가 없어질 수도 있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 비과세는 학교용지법상 기부채납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용지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① 청구법인이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거나(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1호) ② 별도의 기부채납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약정서는 제시되지 않았고, 그 면적도 확정적이 아닌 향후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 불확정적 면적인 점에서, 의무공급인 학교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되는 기부채납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 농어촌특별세 산출산식은 과세비율에 납부율 80%를 다시 적용함으로써 20%를 과다하게 감면받는 점에서 부당하다.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는 비과세대상이지만, 청구법인과 의왕시장이 협의한 과세비율 산식은 과세비율에 80%를 또 다시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20%를 과다하게 감면되는 점에서 부당하다.

(3)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을 보면, 부과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6353 판결). 따라서 멸실예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단순한 과세대상의 누락일 뿐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② 농어촌특별세 산출산식을 변경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괄호 생략)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4)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5)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지구 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8년 동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과세비율을 처분청과 사전협의하였다. (나) 쟁점사업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OOO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초등학교) 면적은 12,506㎡으로, OOO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초등학교) 면적은 11,540㎡으로 나타난다. <표2> OOO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중 교육시설(초등학교) 부분 ◯◯◯ <표3> OOO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중 교육시설(초등학교) 부분 ◯◯◯ (다)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비율 협의(안)에 대하여, 처분청은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는데(OOO), 위 통보문에는 “취득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고, 과세비율에 대해 과세관청과 사전 협의 당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법률상 강제하고 있는 점, 국토교통부가 2019.7.5. 및 2021.11.25.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승인한 쟁점사업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고시에 따르면, 쟁점사업지구 내 교육시설(초등학교)의 면적과 그 구성비율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심리일 현재 쟁점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학교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조세(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가세인바, 취득세의 경우 그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 점에서(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참조), 취득세 산정 시 적용되었던 납부율 80%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어촌특별세가 과다감면되었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쟁점사업지구 내 멸실예정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