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망․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망․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코로나19로 인해 노환과 지병으로 입원해 있던 OOO이 퇴원을 하게 되었고, 거동이 불편한 OOO을 위해 손자인 OOO와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그 후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거리 두기 정책을 적극 협조하고, OOO가 재학하는 OOO대학교에서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참가를 위하여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것인바, 이와 같은 사유는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2) 청구인들은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어떠한 이익도 본 것이 없고, OOO의 투병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이 건 자동차도 사실상 운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2020.2.17.)부터 1년 이내인 2020.9.14. 세대를 분가하였고, OOO의 병명은 뇌경색증, 대뇌허혈 등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는 질환으로 청구인들의 세대 분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격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세대분가를 한 것은 OOO스포츠레저학과 학생인 OOO의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참가를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를 사망·혼인 등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아버지인 OOO을 세대주로하여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2020.2.14. 할아버지인 청구인 OOO이 거주하고 있는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청구인 OOO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2.17.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인 OOO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OOO는 2020.9.14. OOO과 세대를 분가하여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진료확인서(OOO작성) 등을 보면, OOO뇌경색증, 대뇌허혈로 인해 2020.5.25.부터 2020.10.7.까지 OOO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진료비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스포레저학과 OOO교수(학과장)가 2021.1.15. 작성한 확인서(이하 “이 건 확인서”라 한다)를 보면, OOO재학생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2020년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숙사 1인실 생활을 학교 차원에서 독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3항에서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 따른 ‘사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또는 운전면허취소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나 혼인ㆍ해외이민 등과 같이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OOO가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OOO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의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세대분가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확인서에서 1인실 기숙사 사용을 독려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기숙사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망․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