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60 선고일 2021-11-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그 종중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이루고자 재산을 출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을 지휘·감독하며 종중의 목적 하에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둘의 경제적․법적 실체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종중과 동일한 실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이상, 이 건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 2019년도 기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외 1필지 임야 면적 합계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20년도 OOO지사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임야는 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이를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고 산출한 재산세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21.1.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도 ~ 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고, 이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분이 금양임야이거나 위토로서 조상을 숭배하고 효행을 강조한 우리의 전통을 조세법에서 수용한 것이다.

(2) 쟁점임야는 OOO(이하 “이 건 종중”이라 한다)에서 조선시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임야(1978.7.7. 이 건 종중의 기본재산목록 등재 소유)로 OOO선조의 묘소 7기(쟁점임야 사진)가 있고, 해당 토지에서 매년 시제 등 제례를 올리고 있으며, 이와 같이 종중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종중의 임야임이 분명하다.

(3) 이 건 종중은 OOO소재 건물, OOO지역 소재 토지 13필지 등 총 84필지 OOO㎡에 달하는 방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종중재산의 관리가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에 있었다. 또한, 다른 종중과 유사하게 종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의 경우 명의수탁된 종원이 사망하는 경우 다른 종원으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상속인들의 상속권 주장으로 인한 다수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이 건 종중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종중의 재산을 효율적이고 영원히 종중재산으로 보전하고자 1978.7.7.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 건 종중의 법인격이 서로 다르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이 건 종중은 실체가 동일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종중의 하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상 이 건 종중과 동일한 경제적․법적실체로 종중의 역할을 하며 각종 경제적, 법적행위와 각종제례, 선조봉양, 유지관리 등도 재단법인 명의로 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그 본점이 이 건 종중 내 소재하고 있고, 그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항과 임원사항에 의하면 이 건 종중의 지휘 감독 하에 종중묘소, 재산 수호,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관상 임원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운영 결과 및 결산내역 보고서, 종중의 재산목록 기록 등 청구법인의 결산을 종중 총회로 갈음하고 있다. (다) 이 건 종중은 정기총회 회의록(2012.2.24.)에 의하면, 매년 청구법인이 예산을 계획하고, 청구법인에서 발생된 수익을 재원으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며, 사용 결과를 이 건 종중에게 보고하는 등, 이 건 종중의 모든 재정활동은 청구법인을 통하여 계획․운영․관리되며, 이 건 종중은 일체의 재산의 청구법인에 이관하여 별도의 재정이 전무하고, 이 건 종중의 재정은 청구법인을 통하여 운영된다. (라) 청구법인과 이 건 종중은 그 실체가 동일한 것으로서, 쟁점 임야의 선조의 묘소에 매년 시제 등 제례를 올리는 등 실질적으로 종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분명하고, 단지 관리의 편의상 재단법인으로 귀속시켜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마) 위와 같이 쟁점임야가 실질상 이 건 종중의 것에 해당하는데,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문리적 의미만으로 판단하였다.

(5) 쟁점임야는 1990.11.19. 증여를 원인(증여계약일 1990.11.14.)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등기의 원인을 증여로 한 것일 뿐, 쟁점임야를 OOO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종중이 보유․관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1989.12.31. 이전부터 이 건 종중이 소유한 것을 상속를 원인으로 귀속한 것이다. 과세관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166, 2013.9.4.)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2002.5.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는 OOO3개의 성씨가 합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이 건과 같이 ‘동일한 성씨를 바탕으로 성립된 사단 성격인 종중’과는 다르므로 잘못된 근거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임야는 실질적으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종중과 같이 종중은 민법상 특정한 목적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한 사단으로서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하여 독립된 단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재단으로서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인 청구법인은 그 법인격이 이 건 종중과는 다른 것이다.

(2) 이 건 종중은 종중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을 지휘 및 감독하고 있으므로 둘의 법적 실체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재단법인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인 이 건 종중으로 볼 수 없다.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서는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6.1.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임야를 이 건 종중의 소유로 보더라도 그 등기부등본에서 청구법인이 1990.11.14. 증여를 원인으로 1990.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1990.6.1.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규정의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행정안전부(구 안정행정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166, 2013.9.4.)은 3개의 성씨를 가진 각기 다른 조상을 모시는 별개의 종중이 합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한 내용만이 아닌, 종중은 민법상 특정한 목적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한 사단으로서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하여 독립된 단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사단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공익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재단으로서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종중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또한, 위 유권해석 외에도 다른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46, 2015.1.29.)과 심판청구 결정례(조심 2016지104, 2018.6.25.)도 위 유권해석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고, 특히 그 심판결정례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농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5) 따라서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2020.12.10. 열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8.7.7. 주사무소를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립취지문(1978.7.7.)에서도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종중의 재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0.11.14. 증여를 원인으로 1990.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에 의하면, 기본재산총괄표에 청구법인이 토지 83필지 및 건물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임야가 그 재산목록에 있다. (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2006.6.16. 선고 2006가단23926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청구법인(원고)이 OOO종원들인 BBB 외 5명(피고)에게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하라고 판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47차 OOO정기총회록(2012.2.24.)에 의하면, 이 건 종중이 정기총회에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받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종묘를 모시고 있는 선산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종중 소유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6.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등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종중과 동일한 경제적․법적 실체로서 쟁점임야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0.11.14. 쟁점임야를 증여로 하여 1990.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쟁점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거나 1990.6.1. 이후 상속받은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렵다. (다) 종중은 민법상 특정한 목적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한 사단으로서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하여 독립된 단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사단법인에 해당하고, 재단법인은 공익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법인격을 갖춘 것이며, 이와 같이 재단법인은 그 법인격이 종중과는 다른 것이다. 이 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그 종중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이루고자 재산을 출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을 지휘·감독하며 종중의 목적 하에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둘의 경제적․법적 실체가 명확히 구분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종중과 동일한 실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이상, 이 건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