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쟁점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법제27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7서3362, 2017.9.25., 같은 뜻임), 이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쟁점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법제27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7서3362, 2017.9.25., 같은 뜻임), 이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3362 / 조심2018전022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2005.4.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함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 주민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6.25.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가산금 OOO원을, 이 후 60회에 걸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중가산금 OOO원(위 가산금 OOO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