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49 선고일 2021-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전체 지분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 적용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80) 적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3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저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20.12.24.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전체 지분에 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한 후, 2021.2.9.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장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쟁점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불복하여 202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에서 2021.11.8.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전체 지분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 적용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80) 적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3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