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전체 지분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 적용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80) 적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3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저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전체 지분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 적용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80) 적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3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저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20.12.24.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전체 지분에 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한 후, 2021.2.9.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장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쟁점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불복하여 202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에서 2021.11.8.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