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48 선고일 2022-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24.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연면적 OOO㎡, 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소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대상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21.4.15. 2017년∼2020년분 주민세(재산분)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고, 만약 알았더라면 당연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전 안내하지 않다가, 청구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5년분의 주민세(재산분)를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이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또한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5년분 주민세(재산분) 본세 및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사전안내 미비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5년 동안의 주민세(재산분)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1.24.부터 쟁점사업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처분청에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소의 연면적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8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2020년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4.14.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2021. 4.15. 조기결정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세(재산분)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쟁점사업소를 운영한 청구인에게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주민세(재산분) 본세 및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주민세(재산분) 본세 및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