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ㅇㅇ의 국내 철수 및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ㅇㅇㅇㅇ의 국내 철수 및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회사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로서, 2015.8.20.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이라 한다)와 자동차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주-AAA의 전 차종에 대해 ‘HVAC 덕트’를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신축하려 하였다.
(2) 그러나, 2017년 주-AAA의 철수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5월 주-AAA OOO공장이 폐쇄되고 2019년 3월 그 공장이 매각되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부품공급계약이 2018.6.1. 조기종료되었던바,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적 사유에 의하여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다.
(3) 또한, 그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하려 하였으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예상치 못한 외부적 사유들로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주-AAA의 자동차 수출량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영악화가 지속되었고, 2017년 3월 본격적으로 주-AAA의 국내 철수 여부가 이슈화되었던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17년 10월)에는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AAA OOO 공장 매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영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영환경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공장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는 토지 취득 후 상당한 시간(2년 4개월 정도)이 지나서야 발생되었고, 자금사정 악화 및 경영 악화 등은 기업 내부의 사정일 뿐이라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플라스틱 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10.15.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7.31. BBB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는 계약(분양대금: OOO원)을 체결하고, 2017.10.16. 잔금을 납부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2020.11.5. 및 2020.11.27. 등에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기 감면세액에 대한 자진신고‧납부를 안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2020.12.7. 기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주-AAA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그의 협력업체인 청구법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었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에 착공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주-AAA과의 물품구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계약서상 2017.1.1.부터 2022.1.1.까지 물품을 공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주-AAA OOO공장이 국내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4부와 그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지원대책 보도자료 2부(OOO)를 제출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근거로 덕트 매출계획 대비 실적자료, 덕트 생산량비교 자료, OOO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주매출처 주-AAA의 국내 철수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7.10.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 건축허가, 착공 등의 건축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도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바, 청구법인이 오로지 상기의 사유만으로 착공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AAA의 국내 철수 및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