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주택가격이 아닌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43 선고일 2021-12-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며 별도로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이승배가 이 건 주택 및 공유지분 주택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공유지분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725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2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9. OOO 대 63㎡, 같은 동 OOO 대 60㎡ 및 양 지상 다가구주택 258.2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중 OOO 대 60㎡ 및 양 지상 다가구주택 258.24㎡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주택 전체의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12.31.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초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의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각각 분리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 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있으나, 주택의 벽체만 함께 할 뿐 출입문이 별개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명 주소도 구분하여 부여되어 있고, 주택의 세입자도 각 소유주별로 계약 및 관리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지분의 취득가격(OOO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천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으로 허가되고 건축된 것으로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매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는 점, 도로명 주소가 각각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세주소(동‧층‧호)는 나타나지 않아 위치 및 면적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쟁점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단독주택의 지분 매매를 신고한 점, 이 건 주택에 대해 101호, 201호, 301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은 ‘공동임대인’으로 체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주택 전체의 가액에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주택가격이 아닌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건물)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OOO 외 1필지 상에 소재한 다가구주택(8세대)는 청구외 AAA와 BBB(매도인)이 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20.9.15. 매매계약에 따라 BBB 소유의 쟁점지분을 2020.12.9.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주택 소유관계 OOO (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CCC 외 1인)이 2021.1.26.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가구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우측으로 지상 주출입구(대문)이 설치되어 층별 계단을 통한 가구별 출입이 가능하며,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건물번호판에는 좌측 ‘OOO’, 우측 ‘OOO’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 건 주택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OOO(도로명주소: OOO)과 같은 동 OOO(도로명주소: OOO)로 각각 구분되어 주소가 부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0.12.9.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OOO원)이 아닌 이 건 주택의 전체 주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한편, 쟁점지분의 매도인(BBB)은 2015.11.27.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받아 취득세율을 경정(2% → 1%) 받은 사실이 심판청구 결정서(조심 2017지725, 2017.9.13.)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829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며 별도로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AAA가 이 건 주택 및 공유지분 주택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공유지분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7지725, 2017.9.1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 나. (생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

2. 공동주택

  • 가. ~ 나. (생략)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이하생략)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