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22. OOO외 OOO세대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3.22.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1.23. 이 건 공동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1.4.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공동주택이 지특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만,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상 별지로 각각의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에도 별지에 각 호별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은 각 호별로 각각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세대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 OOO원 이하이므로,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은 매매계약서상 별지로 각 세대별로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각 세대별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세대별로 취득세액이 OOO원 이하이므로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특법 제177조의2의 규정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담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성실히 조세를 부담하는 타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도 부합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같이 다수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일괄 취득하는 부동산투자법인까지 최소납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응익성에 부합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청구법인은 포괄양수도계약서 따라 126세대의 이 건 공동주택을 일괄 취득하고 이 건 공동주택을 전체로 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지특법 제31조 및 제177조의2를 적용하면서 별도의 근거 규정없이 이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 해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OOO세대 각각의 거래로 보아 세대별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세대의 이 건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취득가액이 OOO원 이하이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4.2. 법률 제29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9.4.1. 법률 제16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AA과 ㈜BBB은 2018.8.31.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2.18. 이러한 포괄양수도 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8.12.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하여 8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을 목적으로 하여 영업인가를 받은 사실이 관련 공문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0.5. CCC 주식회사와 이 건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자산보관을 위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신탁계약에 따라 2019.3.22.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일부 수용하여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취득세 경정청구 결과 통지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는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각각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산정하였고 이러한 세대별 취득세 산출세액이 OOO원 이하이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과 ㈜BBB이 2018.8.31. 체결한 임대주택 포괄양수도계약에서 총 매매대금과 매매대상부동산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각의 세대별로 별도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양수인지위를 양수하면서 각 세대별 가액을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최저한세의 목적이 감면특례의 제한에 있는 점,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인 점 등에 비추어, 각각의 취득물건이 아닌 취득행위별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