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37 선고일 2021-10-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등록면허세의 감액내역서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7. 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도분 등록면허세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25. 이 건 등록면허세 전부를 취소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등록면허세의 감액내역서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