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사장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었으나, 이후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사장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었으나, 이후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271 / 조심2012지07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같은 뜻임, 이하 “법원판결”이라 한다)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에 기숙사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직접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어 불가피하게 이사장 명의로 쟁점토지를 우선 취득하였으나 그 매매대금(OOO원)과 취득세 등(OOO원)은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이후 교육부장관은 2013.12.1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한 취득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이 이사장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회계감사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5.5.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서의 취득이 아니라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경우는 위 법원판결에 따른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일 뿐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이사장 명의로 취득한 2010.5.17.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은 2010.5.17.부터 5년이 경과한 2015.5.16.까지 이루어져야 하나 처분청은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2015.4.2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조성공사 입찰 절차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여 실험·실습용 농지를 조성하였으며 주변은 울타리로 구획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후 쟁점토지를 농지로 조성한 후에는 농지 활용 계획에 맞게 위탁관리계획을 맺어 일년생 작물(고구마, 옥수수)과 다년생 작물인 매실나무를 식재·관리하였으며, 호텔외식과ㆍ조리제빵과 학생들의 실험·실습용도로 활용하였고 여기서 생산된 농작물은 위 학생들의 실습과목에 식자재로 활용하였고 이러한 야외 실험ㆍ실습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조심 2012지793, 2013.2.7., 같은 뜻임)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5.4.26. 이사장 명의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말소한 후 이를 청구법인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까지 하였는바,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2015.4.26.인 것이다. 이사장 명의로 2010.5.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농지법령에 따른 규제로 청구법인이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법인 이사장 명의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잔금 영수증을 보면 그 당사자는 이사장인 것으로 나타나며, 설령 청구법인이 당시의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사장인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자는 2010.5.7. 현재는 이사장인 것이고 2015.4.26. 현재는 이사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한 청구법인을 새로운 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5.4.26. 쟁점토지의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8.4.26.까지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추징 기산일은 2018.4.27.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5.26.부터 2023.5.25.까지 5년간 적용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위 부과제척 기간 내인 2021.1.5.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시설 또는 부지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 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1271, 2015.3.4. 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학교법인이 개설한 일부 교과목에서 학기 중에 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실습하는 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 면적, 수업 장소로 이용된 면적,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토지를 일시적․부수적으로 수업에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751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호텔외식과ㆍ조리제빵과 야외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쟁점토지상에서 농작물을 식재·관리하였을 뿐 학생들이 직접 실습용으로 재배하지 않았고 단지 학생들의 수업목적에 쟁점토지를 간헐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야외 실험ㆍ실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2010.5.17.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2015.4.26.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호텔조리학과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등 야외 실험ㆍ실습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4.23. 2010년도 제1차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사장은 2010.5.17.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1.11.23. 본인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2015.5.7.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잔금지급영수증ㆍ청구법인 회계자료에 의하면, 이사장 명의로 2010.5.17.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인 BBB에게 잔금인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본인 자금으로 위 BBB에게 2010.5.2.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2010.5.16. 잔금 명목으로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회계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6.11.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이사장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교육부장관은 2013.12.1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계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OOO는 2015.3.2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실험ㆍ실습ㆍ연구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하였다. (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사장(매도인)과 청구법인(매수인)은 2015.3.26.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은 2015.4.30. 이사장(매도인)으로부터 거래금액 OOO원을 지급받고 쟁점토지를 2015.4.26.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5월경 쟁점토지상에 기숙사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위 건축물이 신축되기 전까지는 호텔외식산업과 등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 농지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회계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호텔외식학과 등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공사(일년생 등 농작물 식재)를 시행하고 그 대금 OOO원(시공사 CCC 주식회사, 2015.6.2.~2015.6.11.)을 2015.6.1.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10.22.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4.26.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① 법원판결(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을 인용하면서 2010.5.17.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였으므로 본인이 이사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고, ② 쟁점토지를 호텔외식과 학생 등의 야외 실험․실습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①과 관련하여 법원판결에서 사실상 취득에 관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리라 할 것이다. (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직접 사용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같은 뜻임), 직접 사업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0.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라)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인용한 법원판결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건은 이사장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다시 같은 방식으로 청구법인과 이사장 간에 통상의 매매계약 형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위 법원판결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고, 교육부가 회계감사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은 청구법인과 이사장간에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통상의 매매계약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위 회계감사 처분에 따른 이전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권 환원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호텔조리학과 학생 등이 야외 실험․실습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사장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었으나, 이후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5)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ㆍ인가증ㆍ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별표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