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19.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율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2.19.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2.19. 현재 이 건 법인의 처분청 관할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1.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인 aaa(이하 “이 건 대주주”라 한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과 bbb(이하 “이 건 채권자”라 한다)은 부부이고, 이 건 채무자와 이 건 대주주는 초‧중‧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이 건 대주주는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소유하고 있고, 그의 친구인 cccㆍddd(이하 이 건 대주주와 함께 “이 건 주주들”이라 한다)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각각 OOO주, OOO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가) 이 건 대주주는 2015년 9월경 이 건 채권자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건 채권자는 이 건 대주주에게 OOO원을 빌려주되 이에 대한 담보로 쟁점주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 건 채권자와 이 건 대주주는 2015.9.10. 대여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변제기일을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건 주주들이 연대하여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건 채권자는 주식을 담보 목적 외에 경영상의 관여, 주식의 처분, 배당 등 일체의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건 채권자가 쟁점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이 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채권자는 2015.9.11. 이 건 대주주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건 대주주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일인 2016.9.10.이 지나서도 이 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이 건 채권자는 이 건 대주주에게 약정대로 이 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건 주주들은 2016.12.19.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이 건 채권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었다. (다) 이 건 채권자와 이 건 대주주는 당초 소비대차계약 체결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대여금 상환 전에도 주식을 반환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이 건 채권자는 비록 이 건 대주주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지만, 오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년도에 이 건 대주주에게 이 건 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하였고, OOO주는 ccc에게, OOO주는 eee에게 양도함으로써 쟁점주식을 모두 이 건 대주주측에게 양도하였다.
(3)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측은 이 건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담보권 취득 이외에 경영상 관여, 주식의 처분, 배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지방세법상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 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될 것이고,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 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과점주주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은 2016.12.19. 이 건 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자인 aaa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사정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영향이 없으며,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 주식의 100%를 소유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담보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OOO를 본점으로 하고 제품도소매업,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5.27. 설립되었다. (나) 이 건 채권자와 이 건 대주주가 2015.9.10.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이 건 채권자가 이 건 대주주에게 지급한 대여금에 대한 증빙으로 aaa의 OOO계좌에 2015.9.11.자 현금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6.12.19.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건 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유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마) 이 건 법인의 2016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유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할 것인바,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이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16.12.19.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취득의 원인이 담보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사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의 자격을 갖고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6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비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