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원인행위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33 선고일 2021-07-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0.31. OOO 948세대용 공동주택(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1.23. 처분청에 OOO원(학교용지부담금 OOO원 포함하고 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2.1. 처분청에 기 신고ㆍ납부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원인행위를 2015년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한 것이므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2015.6.30. 착공할 당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는 에너지절약형(절감율 35% 이상)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15%)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하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라 한다) 부칙 제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취득가격과 관련한 다수의 판례에서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고,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을 취득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해 지급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부담금은 분양을 기준으로 분양가액의 OOO%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5.5.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5.6.22. 착공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10.31 같은 건에 대하여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할 당시에는 쟁점조항에 2016.12.31.까지 취득세를 감면(15%)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고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되어 이 건 공동주택이 2017.10.31. 완공된 시점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 하에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 함은 쟁점조항 시행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을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이 건 공동주택은 2016.12.1. 일몰기한 전에 과세 요건(2017.10.31. 신축)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사업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공동주택 취득 이전부터 발생한 것이고, 해당 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이 필요 없는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원인행위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5.5.19.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받아 2015.6.22.부터 공사착공을 하여 같은 건에 대하여 2015.1.2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친환경주택이행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이 신축된 2017.10.31. 현재 에너지 절감율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입법연혁을 보면, 2016.12.31.까지는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 30%, 35% 이상인 친환경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 10%, 15% 경감하는 것으로, 2017.1.1.부터는 위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 50%, 55% 이상인 친환경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 10%, 15%를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쟁점조항 개정연혁 일자 근거 내용 2010.12.27. 법 제47조 제4항 신설 ㆍ감면 신설(요건 시행령에 위임) ㆍ감면율: 5∼15% ㆍ일몰: 2012.12.31.(1년) 2010.12.30. 영 제24조 제5항 신설 에너지절감률 감면율 25% 이상 5% 30% 이상 10% 35% 이상 15% 2016.12.30. 영 제24조 제5항 개정 에너지절감률 감면율 45% 이상 5% 50% 이상 10% 55% 이상 15% 2017.12.26. 법 제47조의2 제3항 개정 ㆍ감면율 단일화: 10% ㆍ일몰연장: 2020.12.31. 2017.12.29. 영 제24조 제5항 개정 ㆍ요건강화: 에너지절감률 55% 이상 2020.12.31. 영 제24조 제5항 개정 ㆍ요건강화: 에너지절감률 65% 이상 (마) 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조항에 대하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ㆍ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조항 신설이유를 밝히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총 6회에 걸쳐 부과된 쟁점부담금인 OOO원을 처분청(건축과)에 납부하였고, 이 후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0.31. 처분청(세무과) 쟁점부담금을 포함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되던 2015년에 착공 등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여 감면이 적용될 것을 신뢰하였고 이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 쟁점조항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질상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의 경우 잠재적 상태에 근거한 신뢰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판매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점, 쟁점부담금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담금외의 다른 부담금도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절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4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부 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6.12.27. 법률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2015.1.6. 법률 제1297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