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중 기부채납토지비율만큼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29 선고일 2022-12-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에는 사업시행인가(2014.5.21.) 당시 소형임대주택, 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현금청산대상인 쟁점부동산을 2015.11.20.부터 2016.4.15.까지 취득한 당시 당초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현금청산 등 대상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일대(OOO㎡, 이하 “쟁점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2015.11.20.부터 2016.4.15.까지 쟁점사업부지 내의 상가 및 유치원(토지 및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이 확정된 사업시행인가(2014.5.22.)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사업부지 중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비율(14.34%, 이하 “기부채납토지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0.9.1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11.6.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중 일부는 소형임대주택‧도로‧광장‧공원으로 조성되었는바, 쟁점사업부지 중 기부채납토지비율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현금청산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가 있었고, 그 인가내용에 소형임대주택·도로‧광장·공원 등으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기부채납토지비율만큼 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자의 부동산은 현금청산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가) 위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는 지번이 부여된 특정 토지가 아니라 전체 사업부지 중의 지분(대지권)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택지와 기반시설용지도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후에 지적이 확정되어 비로소 지번이 새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현금청산이 되고 새로이 조성되는 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일단의 토지 위에서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소형임대주택·도로·광장·공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현금청산 매입하는 토지의 지분(대지권)에 대하여도 쟁점사업부지 중에서 기부채납토지비율만큼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2015.11.20.부터 2016.4.15.까지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일(2014.5.21.) 당시 쟁점사업부지 중 일정 지분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소형임대주택‧도로·공원‧광장으로 조성하여 귀속해야 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다.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중 쟁점사업부지 토지면적에서 기부채납되는 토지면적인 OOO㎡(소형임대주택 부속토지 OOO㎡, 도로 OOO㎡, 공원 OOO㎡, 광장 OOO㎡)이 차지하는 비율 OOO%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은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여기서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지방세법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 또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것이다.

(2) 사업시행인가로 기부채납부지가 확정된 쟁점사업부지 안에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가 포함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중 기부채납토지비율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위 대법원 판결 등을 비추어 볼 때,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국가 등과 사업시행자 간에 기부채납 목적물에 대한 위치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부자가 그러한 기부채납의 목적물을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전제로 기부자가 기부채납 목적물(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지권의 형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서 기부채납의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중 기부채납토지비율만큼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시장은 2012.9.27.에 아래 <표1>과 같이 OOO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하였다. <표1>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발췌) OOO (나) 처분청은 2014.5.22. 청구법인에 쟁점사업 시행인가를 처리하였음을 알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시행인가서(발췌) OOO (다) 위 쟁점사업 사업시행인가의 11번째 조건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은 조합부담으로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신청일 전까지 무상귀속(기부채납)조치 하여야 하고, 순부담률, 상계처리에 관하여는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인가조건 중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른 이행조건’에서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과의 인가조건은 ‘OOO에 편입하여 조성후 기부채납할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OOO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심의후 공원을 조정하고, 기부채납공원에 대한 지적정리와 소유권은 아파트 준공 전에 처분청에 귀속 조치하고 관련 공부 제출하라’는 것이다.

2. 부동산정보과의 인가조건은 ‘기부채납부분은 공사시행 완료 후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하라’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2015.2.4. 청구법인에 쟁점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리하였음을 알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서(발췌) OOO (바) 2020.9.11. 청구법인은, 2015.11.20.부터 2016.4.15.까지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중 기부채납토지비율은 아래 <표4>와 같고 기부채납토지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아래 <표5>와 같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4> 기부채납 토지 현황 OOO <표5> 취득세 등 환급세액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소형임대주택‧도로‧광장‧공원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쟁점부지의 기부채납토지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닌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비과세 할 수는 없다 하겠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그 중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면적과 가액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전체 사업면적 중 위치와 면적 등이 특정되지 않은 목적물을 기부채납되는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비과세하기는 어려운바, 쟁점사업에는 사업시행인가(2014.5.21.) 당시 소형임대주택, 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현금청산대상인 쟁점부동산을 2015.11.20.부터 2016.4.15.까지 취득한 당시 당초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현금청산 등 대상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6.22. 법률 제1337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48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3. 법 제48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4.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