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1.9.1.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21.9.6. 쟁점압류처분이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1.9.1.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21.9.6. 쟁점압류처분이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온천개발사업의 동업자인 AAA은 2008.8.13. 청구인 소유의 OOO 외 6필지 토지 19,0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 이하 “이 건 근저당권채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2) 처분청은 2020.2.12. 주식회사 AAA의 2018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등의 체납액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0.7.8.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AAA 권리의 이 건 근저당채권을 압류처분(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2020.10.15. 처분청이 이 건 근저당채권을 압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쟁점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4.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각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1.9.1. 이 건 토지상에 설정된 쟁점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며, 동 압류처분 해제를 원인으로 2021.9.6. 쟁점압류처분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