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025 선고일 2021-11-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12.1.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9.4. OOO필지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10.13.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12.1.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12.1.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