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0.12.1.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5. OOO소재 OOO, OOO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0.10.7.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따른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OOO호(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공실상태(폐문부재, 간판 없음)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0.1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OOO호를 세무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해 사무실은 실평수가 OOO평에 불과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도 협소하며, 더구나 서류를 보관할 서고가 없어서 쟁점부동산 중 OOO호에 캐비넷 6개를 비치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OOO호는 공실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각 호실 평수가 OOO평에 불과하여 앞으로 두 개호실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서류창고를 만들 예정이며,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번호키를 설치하였고 바닥청소도 완료하였으며 서류운반용 캐리어도 구입하였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라고 요청이 왔었지만 청구인은 매월 관리비를 부담하면서도 서고 사용목적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서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 및 사용예정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호에 설치한 세무사 사무실의 서고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이므로 처분청에서 한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중소기업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자가 소정의 지식산업센터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은 목적사업인 세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공실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2018.12.24.,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6.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경영컨설팅업(상호: AAA)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 100분의50을 경감 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상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이 건 부동산 중 OOO호는 전용면적이 OOO㎡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용면적은 각각 OOO㎡인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관리비 영수증과 OOO호실 내부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진에서 OOO호실 내부에는 의자1개와 선풍기 2개가 있고, OOO호실은 서고로 사용할 수 있는 캐비넷이 설치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OOO호의 내부사진을 보면, 칸막이를 설치하여 일부는 사무용 책상 및 의자, 상담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 직원 책상, 테이블, 캐비넷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 및 제1호 가목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차례 현장조사를 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모두 공실상태이었지만,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OOO호의 전용면적이 OOO㎡로서 이러한 공간에 상담실, 사무용 책상, 회의테이블, 캐비넷이 설치되어 사무공간이 비교적 협소한 상태인 점,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특성상 각종 장부 등 자료를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서고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이후에 OOO호 내부에 캐비넷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OOO호의 경우에는 서고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특별한 시설이 없이 단순히 공실상태인 OOO호에 대하여 치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서고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OOO호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현장 조사를 할 당시 공실상태이었다고 하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