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를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97 선고일 2022-08-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농지와 쟁점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1994.12.26.) 전후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에게 관련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989년도분부터 1994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종원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관련 재산세를 실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808 / 조심2008지0820 / 조심2012지009

[주 문] OOO이 2021.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7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임야 OOO㎡ 및 같은 동 OOO전 OOO㎡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1994.12.26.) 전후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에게 관련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989년도분부터 1994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종원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관련 재산세를 실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같은 동 OOO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 제2목 바목과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또는 임야로 보아 각 과세연도마다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20.11.16.~2020.11.27. 지방세 합동조사를 하여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9항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21.1.14.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7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40.8.9. 쟁점농지를 위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1965.9.14. 이전에 분묘설치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종손 또는 종중원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행에 따라 종중인 청구법인도 쟁점농지와 쟁점임야를 각 취득하여 종손 또는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취득하여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OOO외 4필지(이하 “이 건 A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외 3필지(이하 “이 건 B토지”라 한다),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이다. 이 중 쟁점농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당초 AAA 외 10인[BBB(33대), CCC(33대), DDD(32대), EEE(33대), FFF(34대), GGG(34대), HHH(34대), III(33대), JJJ(33대), KKK(34대)]으로 등재되었다가, 1981.3.20. LLL 외 4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라 한다)에 따라 1994.12.26.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임야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당초 AAA 외 7인[DDD(32대), MMM(32대), CCC(33대), NNN(33대), OOO(35대), PPP(34대), QQQ(33대)]으로 등재되었다가, 1980.9.30. RRR 외 7인[LLL(32대), SSS(족보: TTT, 34대), UUU(35대), VVV(34대), WWW(34대), KKK(34대), XXX(35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 후 1990.1.11. WWW(RRR 외 7인 중 1인) 지분 1/8이 YYY으로 이전(상속)되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따라 1994.12.26. 지분 7/8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1.10.26. YYY 지분 1/8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가 1994.12.26. 및 2011.10.26. 청구법인에게 환원된 이유는 1994년 당시 OOO외곽지역의 개발로 지가상승이 예상되어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종중원 명의로 두게 되면, 추후 등기명의자의 상속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에 기인한 것이다. 환원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94.8.15. 벌초 행사 후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 건 B토지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 시행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여, 1994.12.19. 처분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1994.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농지의 전부지분 및 쟁점임야 중 7/8 지분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1994.12.26. 소유권 이전 당시 쟁점임야 중 7/8 지분만을 이전하게 된 이유는, 당시 쟁점임야 중 1990.1.11. 등기접수(1989.9.21. 협의분할재산상속)한 YYY의 1/8 지분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의 적용이 불가능(1985.12.31. 이전 매매 등 법률행위 부동산만 대상임)하여, 이후 2011.10.26. YYY 지분(1/8)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 것이다. 어떤 토지가 종중 소유인데 취득 당시 종중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들에 의해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가 1990.5.31.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다.

① 청구법인의 종중규약 제1장 총칙에서 명칭은 OOO이라 칭하고, 구성은 OOO성년남자로 하며, 종원은 일치단결하여 선조를 경모하고 종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부칙에서 동 규약은 1970.10.15. 제정선포하고, 선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임야의 전전 소유자 ZZZ(34대) 외 7인과 전 소유자 RRR(34대) 외 7인은 OOO시조 신사업(27대)의 직계후손(32~35대)이고, 쟁점임야에는 분묘 9기(25~28대 선조 및 배우자)가 설치되어 있다가 1978년 한식절에 OOO선영으로 이장되었기에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1987.2.13. 대통령령 제12075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 전이라 종중단체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종손 또는 종중원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③ 쟁점임야는 분묘설치 목적으로 1965.9.14. 이전에 취득하였으며, 분묘 9기OOO가 설치되었으며, 선조배위 향사일은 매년 음력 10월 15일이다. 그 후 쟁점임야에 분묘 6기OOO와 같은 구 OOO에 있던 분묘 4기OOO를 1978년 한시적으로 OOO 선영에 이장하였고, 쟁점농지는 위토 목적으로 1940.8.9. 취득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1994.8.15. 벌초 행사 후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1994.10.8. 처분청에 신청하여 1994.12.19.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4.12.2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임야(7/8 지분) 및 쟁점농지 전부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⑤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와 마찬가지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이 건 A토지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환원하고자 하였으나, 위토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지법 규정 때문에 단체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2019.10.28.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에 따른 대금 지급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종중원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 뿐만 아니라 이 건 A토지도 청구법인 소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쟁점농지는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내에 속하는 농지에 해당하고, 쟁점임야는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는바,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의 개인명의를 1994.12.2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해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굳이 개인 명의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전환하여 재산세를 더 부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는 1990.5.31.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가 1990.5.31.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이었으며, 단지 청구법인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6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 의하면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상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지820, 2009.6.30., 같은 뜻임),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토지에 대한 수익 및 지출관계, 제세공과금 납부관계, 등기필증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종중규약 및 회의록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근거자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중소유 재산목록 중 이 건 A토지는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와 달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해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종중원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2019.10.28. 매각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가 1990.5.31. 이전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후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형태를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를 전전 소유자 및 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994.12.26. 및 2011.10.26.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종중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지라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0567 판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를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 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ㆍ읍ㆍ면과 동ㆍ리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체 토지의 현황 및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세계보 및 색인표에는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의 전 소유자들이 모두 청구법인의 종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종중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총회 회의록(1994.8.15.)에는 청구법인의 종중원 78명 중 43명이 참석하여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 등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중원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따라 쟁점임야 OOO㎡ 중 OOO㎡(7/8 지분) 및 쟁점농지에 대하여 1994.10.8. 처분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1994.12.19. 처분청으로부터 확인서(제6호, 제7호)를 발급받았으며, 처분청은 1994.10.14.~1994.12.14. 위 사실을 공고(제116호, 제117호)하였다. (아) 이 건 A토지는 VVV 외 4인에게 소유권이 되어 있다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2019.10.28. 제3자인 aaa에게 양도되었는데, 이 때 aaa은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에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A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자)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환원될 당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해당 종중원들이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및 1989년도부터 1994년도까지의 재산세를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일인 1990.5.31.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를 종종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지라도 등기접수일인 1994.12.26. 및 2011.10.26.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임야 및 쟁점농지는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제2항 제4호․제9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종중 소유 농지 및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 제3조는 1985.12.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종중이 1990.5.31.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임야”로서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당시 종중원 등의 명의로 신탁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시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여러 정황에 미루어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2지9.13. 선고, 2012두10567, 같은 뜻임)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가 1985.12.31. 이전에 매매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법령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은 1985.12.31. 이전에 양도 또는 매매된 부동산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조심 2021지1808, 2021.8.25. 같은 뜻임)이다. (라) 이 건의 경우, ① 쟁점농지와 쟁점임야 중 7/8 지분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해 1983.10.15. 매매를 원인으로 1994.12.26.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임야 중 1/8 지분은 종중원인 WWW로부터 1989.9.21. 상속을 원인으로 YYY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1.10.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11.10.26.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②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쟁점농지와 쟁점임야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종중원으로 나타나는 점, ③ 원래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 A토지는 그 소유권이 VVV 외 4인에게 경료되어 있다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2019.10.28. 제3자인 aaa에게 양도되었는데, 명의자인 VVV 외 4인이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그 양도대금(잔금)이 계좌이체된 사실과 청구법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이 건 A토지 역시 청구법인 소유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건 A토지와 유사한 성격의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 역시 청구법인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1985.12.31. 이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으로 볼 수도 있다 하겠다. 다만, 청구주장처럼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가 1990.5.31. 이전부터 원래 청구법인의 소유로서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① 1994.12.26.자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부상 소유자(명의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에게 관련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②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알 수 있듯이,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를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맞다면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이 재산세를 실제 납부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것인바, 1989년도분부터 1994년도분까지(청구법인은 1940.8.9. 쟁점농지를 위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1965.9.14. 이전에 분묘설치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그 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명의신탁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재산세 과세자료도 찾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일인 1990.5.31. 이전의 198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와 쟁점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1994.12.26.) 전후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에게 관련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989년도분부터 1994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종원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관련 재산세를 실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