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738 / 조심2017지0223 / 조심2017지0545 / 조심2017지03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년 3월경 OOO로부터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2~7블록(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9.1.30. 동 사업지구 내에 (가칭)OOO건물(이하 “쟁점학교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20.9.17. 이 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1,555실(전용면적 OOO㎡ 이하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20.9.23.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을 포함한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20.12.24. ①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쟁점오피스텔이 농어촌특별세법(2021.12.21. 법률 제1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1호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학교시설을 신축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OOO는 2006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OOO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택지개발사업 계획승인 시 불허하였던 오피스텔의 신축이 국토교통부, OOO의 협의에 따라 허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66호, 2014.9.25.)되어, 청구법인은 2015년 3월경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AAA주식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6월 이 건 토지 중 1-4블록(1차 사업)에 오피스텔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같은 해 7월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같은 해 9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을 진행하였으며, 그 후 이 건 토지 1-7블록(2차 사업)에 대해서도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건축과는 “쟁점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이 우려되며, 현재 OOO에는 학교부지 등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배정할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교 배치계획 등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OOO의 협조공문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 건축을 불허하였다. 이에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위해 처분청 건축과 및 OOO과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6년 4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이 건 토지 일부를 환매한 후 OOO가 초등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초등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허가 불허를 해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 확보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 일부를 환매함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고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당초 처분청은 쟁점학교시설의 신축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신축하는 것이므로 공공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서 용적률 등 건축완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무상 제공하는 쟁점학교시설은 오피스텔 입주자 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 학생들에게 수용되는 시설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은 2016.5.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신청하여 2016.6.16.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1.30. 쟁점학교시설을 약 OOO원에 신축한 후 비과세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후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기부채납 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분양받은 이 건 토지는 도시지원시설로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되지 않으며,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 쟁점학교시설은 교육청의 예산으로 신축하여야 하나 교육청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학교시설을 직접 신축하여 기부채납하였으며, 쟁점학교시설은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요청하여 용적률이 상향된 것이지, 쟁점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아니다. 즉,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고,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것이 없으며, 인허가 진행 중 허가권자와 협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학교시설은 독립적인 과세객체로서 이는 국가 등이 취득하여야 할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대신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모델하우스 건립비의 경우, 비록 주택의 건축원가로 처리하지만 주택으로 과세하지 않고, 독립적인 과세객체로서 존속기간이 1년 초과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듯이, 인센티브를 받은 프로젝트의 건축물 사용승인 시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인센티브 받은 비율에 의하여 원가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서 “서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는 전용면적 OOO㎡ 이하 면적에 대한 규정이므로, 주택법상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즉, 1가구당 전용면적이 OOO㎡ 이하인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주방, 거실, 욕실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건축되어 있으며,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고, 1,555실 전부 전용면적 OOO㎡ 이하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1)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은 간접비용으로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 허가를 위해 OOO과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신축한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할 것이고, 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오피스텔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었는데 그 기반시설은 이 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어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협약서 제9조 제1항에서 OOO은 시행사(청구법인)가 쟁점학교시설의 기부채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 준공불허가 및 입주시기조정 등을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쟁점오피스텔의 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OOO에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가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쟁점학교시설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격에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인 점(조심 2017지545, 2017.11.16.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고 실질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설계․건축되었기에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면제 또는 감면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여기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7지223, 2017.10.12., 같은 뜻임)이다. 또한, 주택과 오피스텔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과 규모 등이 상이하고,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OOO㎡를 초과하면 온수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이 제한되는 등 서로 다른 내용의 법적 규제 대상이라 할 것이고, 주택과 오피스텔은 유지․관리방법과 기준, 공급․분양방법 및 절차 등에서도 구별되는데 오피스텔 유지․관리는 주로 건축법과 집합건축물 등의 규율 대상인데 반해,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분쟁조정 등에 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의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 공급순위 등 주택법령상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특정지역에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그 분양가격이 제한되는 등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택과 오피스텔은 법적 개념, 용도, 규율대상의 근거 법령, 건축기준, 관리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서로 달리 구별되어야 하는바,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OOO㎡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 주방 및 거실, 욕실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주택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오피스텔 신축 승인조건으로 쟁점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3) 농어촌특별세법(2021.12.21. 법률 제1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구분 용도지역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2. 상업지역․준주거지역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 녹지지역
5. 미계획지역 5배 3배 4배 7배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4.6. 이 건 토지 지상에 쟁점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OOO(가칭)OOO시설(쟁점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서 제1조(목적)에는 “본 협약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입주민 자녀의 취학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양교육 발전을 위하여 개발사업 인근 OOO일원에 쟁점학교시설을 신축 후 무상 기부채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8.16.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이 건 토지 지상에 쟁점오피스텔 등(오피스텔 연면적 OOO㎡, 근린생활시설 OOO㎡ 합계 연면적 OOO㎡)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0.9.17.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후 청구법인은 2019.1.30. 쟁점학교시설을 약 OOO원에 취득(신축)한 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기부채납 등기)를 하는 한편,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을 쟁점오피스텔 신축 관련 건축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학교시설이 쟁점오피스텔과 분리된 독립적인 과세객체이므로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격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을 쟁점오피스텔 신축관련 건축원가로 회계처리한 점,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배정할 초등학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청구법인이 처분청 및 OOO과 협의하여 쟁점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 불허를 해소하였다는 청구주장으로 보아,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면 쟁점오피스텔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비용으로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738, 2021.12.29., 같은 뜻임).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조심 2017지349, 2017.6.5. 외 다수, 같은 뜻임)과의 형평차원에서 쟁점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신축비용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을 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고,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여기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223, 2017.10.12.,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