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1869 / 조심2020지3669 / 조심2015지0538 / 조심2015지0762 / 조심2008지0610 / 조심2013지0440 / 조심2021지0855 / 조심2021지0750
[주 문] 경기도 수원시장(영통구청장)이 2021.2.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건설자금이자 OOO원 중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2. 조경·포장공사비 등 OOO원 중 이 건 건축물 외에 소재하는 공공시설 등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3.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30. 경기도 수원시 OOO토지(OOO개발사업지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OOO주상복합시설용 건축물(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 584,047㎡,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7.19.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OOO
- 나. 청구법인은 2020.12.18.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① 일반차입금의 이자, ② 하자보수비, ③ 옵션품목 구입 및 설치비, ④ 조경·포장공사비, ⑤ 세금과 공과금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일반차입금의 이자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분양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수입금 해당액을 위 공사원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공제한 차액을 차입금으로 보아 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조심 2015지762, 2016.10.6., 같은 뜻임), 분양수입금이 공사원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공사원가로 사용한 것으로 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매년 분양수입금액이 공사원가보다 많아 실질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건설자금이자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OOO원, 이하 “쟁점비용①”이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용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사용승인일 이후 하자보수비 등 하자보수비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는 비용이고, 해당 비용이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으며, 추가공사비도 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지출이 확정된 비용이 아니라 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별도로 발생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지출한 하자보수비용 및 추가공사비(OOO원, 이하 “쟁점비용②”이라 한다)는 건축물 취득 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옵션품목 구입 및 설치비 이 건 건축물의 옵션품목으로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설치비, 주방가구 등 공사비는 처음부터 당연히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마이너스 옵션품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수분양자가 별도계약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고,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옵션품목 구입 및 설치공사비(OOO원, 이하 “쟁점비용③”이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조경·포장공사비 등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건축물 공사원가 중에서 상수도・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등의 시설분담금 과 인입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아파트단지 외부의 CCTV설치 및 가로등 설치공사, 조경식재 및 생태연못설치, 콘크리트포장 등의 공사비용은 그 형태가 일반적인 대지와 다르지 않고 조경목적으로 건축물 주변에 식재된 나무와 잔디 등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반 위의 공사비용은 건축물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9지1869, 2019.12.24.,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조경·포장공사비 등(OOO원, 이하 “쟁점비용④”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세금과 공과금, 지급수수료 등 세금과 공과금으로 계상된 OOO원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미공제분, 아파트·오피스텔 등 건축물 취득세 납부액 등으로 계상된 금액, 토지감정평가수수료·입주관리용역수수료 및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에 대한 합의・보상비(이하 위 세 비용을 합쳐 “쟁점비용⑤”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쟁점비용①부터 쟁점비용⑤까지의 비용(“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일반차입금 이자 특정차입금 외에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도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각 사업장의 공사원가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단순히 분양수입금이 공사원가보다 많다고 하여 건설자금이자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사용승인일 이후 하자보수비 등 쟁점비용②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취득 전 하자보수 등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지급원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되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비와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사용승인일 전 하자보수공사계약 등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비 내역에 대해 준공일 이후 지출일자에 대한 공사비 내역만 제출하였고, 해당 공사에 대한 원(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사계약 체결 시점·공사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옵션품목 구입 및 설치비 옵션품목 구입 및 설치비에 관하여는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살펴보면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을 열거하였는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마이너스옵션을 미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건축물의 천장에 매립방식으로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점, 시스템에어컨은 공동주택과 함께 거래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격에는 시스템에어컨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도 시스템에어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입 및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조심 2020지3669 등, 같은 뜻임)이다.
(4) 조경·포장공사비 등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시 수도광열비 등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바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명세서나 취득분양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수도광열비 총액은 OOO원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수도광열비 원장 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한국전력공사 전기시설부담금 등은 수도광열비 원장에 표시되지도 아니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설치한 조경시설이나 인공지반 위의 지목변경 공사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상부에 설치된 이상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조심 2008지610, 2009.4.7. 등, 같은 뜻임)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5) 세금과 공과금, 지급수수료 등 쟁점비용⑤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분양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 등에 기재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의 수탁, 수탁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고시에서 A(주)는 경기도 수원시장으로부터 2015.5.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5.7.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주체를 당초 A(주)에서 B(주)로 변경하였고, 2015.8.6.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8.6.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2019.5.3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9.7.19.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을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0.12.21. 처분청에 경정청구(아래 <표2>기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16.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이 건 건축물 공사원가 및 취득세 과세표준액 재계산 (단위: 원)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에 관한 증빙으로 계정별 원장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쟁점비용명세서(아래 <표3> 기재)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비용 명세서 OOO (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 연도별 분양수입금액이 공사원가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교내역(<표4> 기재) 제출하였다. <표4> 이 건 건축물 분양수입금액 대비 공사원가 비교 OOO (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전기시설분담금, 설계시설분담금, 시설분담금, 한국지역난방공사비 부담금 등에 대한 이체확인증, 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9.4.24. 처분청(수원시장)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관한 미술작품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6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받은 확인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분양원가명세서 외 쟁점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계약서, 지출증빙 등의 자료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그 제9호에서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그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먼저, 쟁점비용①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가격의 하나인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할 것이고, 취득기간 중 발생한 분양수입금으로 이 건 건축물의 건설비 전체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서 차입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5지762, 2016.10.6. 같은 뜻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소요되었음이 확인되는 일반차입금의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액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과 그 외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 중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440, 2015.11.25. 및 조심 2021지855, 2022.8.22.,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시 분양수입금이 건축비용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수입금 및 공사원가를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차입금의 세부 사용내용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①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이 아닌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비용①이 발생하게 된 차입금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비용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준공일 이전에 하자보수 지급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원(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비용②의 지급시기․지급원인 등의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다음으로, 쟁점비용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빌트인(Built-in) 방식의 옵션품목으로 설치한 시스템에어컨, 주방가구 등은 건축물 설계시부터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싱크대에 내장되거나 벽체 등에 고정부착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의 처분에 따라 거래가 되어 당해 시설들은 그 자체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따른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③은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필수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지538, 2017.1.5.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다음으로, 쟁점비용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파트 단지 외곽에 설치한 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설치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로등․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이 단지 내 또는 바깥구역 내에서 위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이 건 건축물 외에 소재하는 사실상 공공시설인 경우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다음으로, 쟁점비용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평가비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인바, 그 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이고, 입주관리용역수수료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과공과 항목 중 취득세 등으로 납부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할 취득세 등의 납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로 2019.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97호로 2019.5.31. 일부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일반 분양분
-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다. 임대주택
-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