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92 선고일 2022-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조심 2019지3851, 2020.4.1. 외 다수, 같은 뜻임)임. 다만, 청구인은 종전 규정 일몰 이전인 2011.1.18.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상 토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해당 시점에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은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로서 통상의 공사기간이 5개월 내외로 소요되는데 반하여,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은 착공 주장시점으로부터 5년 9개월이 지난 2016.10.12.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851

[주 문] OOO구청장이 2021.2.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토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OOO세대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4. OOO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OOO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1.1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일몰기한(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착공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 규정 일몰 이전인 2010.9.29.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1.1.18. 착공하였다. 청구인은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2016.10.12.) 당시 일몰기한의 도래로 종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 규정에서는 부칙이 있어 일몰기한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일몰기한 만료로 감면이 자동 종료된 후에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경기도도세 감면조례(1995.1.18. 경기도조례 제2518호로 제정된 것)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쟁점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2010.9.2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1.1.18.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10.1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OOO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확인된다(각 전용면적 57.85㎡). (다)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공동주택이 건설된 OOO의 연도별 항공사진 3매(2012년, 2014년, 2016년)를 제출하였다.

(2) 행정안전부는 2014.9.15.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였는데, 개정 이유에는 2014.12.31.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그 개정 내용에 종전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주택을 신축·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청구인은 종전 규정 일몰 이전인 2011.1.18.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상 토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해당 시점에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은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로서 통상의 공사기간이 5개월 내외로 소요되는데 반하여,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은 착공 주장시점으로부터 5년 9개월이 지난 2016.10.12.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