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0지3831, 2022.1.26.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0지3831, 2022.1.26.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831
[주 문] OOO시장이 2021.1.2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요건을 총족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은 연부취득의 경우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고, 최근에도 위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연부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일반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각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할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5.24. AAA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 회차에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각 연부금을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각각의 연부취득일로 보고, 각 연부금과 아래 <표4>와 같이 산출한 쟁점이자비용(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4> 쟁점이자비용 산출 내역 OOO (다)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1973.5.5. 대통령령 제66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 제5항은 1973.5.5. 신설된 조문으로, 그 당시에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1984.12.31. 일부 개정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개정하였고, 이에 대한 제‧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제‧개정 이유] ◇ 주요골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따라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인바, 청구법인이 연부취득 중 쟁점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이 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부취득은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을 조기에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연부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은 조기에 징수하면서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 제도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일까지 발생한 직‧간접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