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1990 선고일 2022-05-3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가산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를 직접 요청하였고, 그로 인하여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조심 2015지1535, 2016.3.22., 같은 뜻임)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에서 촬영한 연도별 항공사진,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2020.5.26.), 출장복명서(2021.1.29.)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리프트 시설 건축물(B동, 66㎡)과 일부 벤치(4개)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 공장이 설치된 형태나 쟁점토지의 상태(잡초와 불규칙한 쇄석들, 비포장의 나대지)를 보면 별도로 구분된 토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5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21. OOO토지 OOO㎡(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1.19. 이 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OOO㎡를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25.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2017~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1.2.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2017~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지방세기본법 제88는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1.2.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을 부과・고지하였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위에 2017.7.13.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고 연면적 OOO㎡ 규모의 공장(이하 “A동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쟁점토지에 A동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용 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시험주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OOOm㎡ 쇄석 OOO㎡를 OOOcm 깊이로 타설하였으며, 2019.4.25. 제동장치 탈부착을 위한 건축물(이하 “B동”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청구법인의 OOO공장에 있던 리프트 등 관련시설을 이전하였다. 쟁점토지 지상에는 A동 공장 종업원들의 휴게를 위하여 소규모 정원과 벤치도 설치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쟁점외토지에 대해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이와 구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와 인근의 쟁점외토지는 한 개의 담장으로 외부와 경계되어 있고, 두 토지를 구분하는 울타리나 팬스 등의 구조물이 없어 A동 공장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A동 공장에서 차량용 제동장치를 생산하여 AAA 등에 납품하고 있고, 쟁점토지 위에는 A동 공장에서 생산된 제동장치의 성능, 결함 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동 제동장치의 탈부착 등을 위한 리프트 등 시설이 장착된 건축물이 있으며, 그 후면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중앙부는 제동장치가 부착된 차량의 성능 테스트를 위하여 주행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차량용 제동장치의 경우 그 성능이나 결함여부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신제품 개발시 여러 차례에 거쳐 성능테스트를 해야 함에도 쟁점토지를 제외하고는 A동 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 내는 물론 그 인근 어디에도 차량 제동장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인프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거래처로부터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회수되어 공장 건물 내에 한꺼번에 적재하지 못하는 공파레트를 적재하거나 이를 위한 대형 트럭의 진출입에 사용되고 있는바, 첨부한 항공사진을 보면 흰색 대형트럭이 쟁점토지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진에 포착된 대형트럭은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 A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거래처에 운반하고 이후 공파레트를 회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장용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면 청구법인 공장건물에 대응하는 입지기준면적은 OOO㎡인데, 이 건 토지 면적은 OOO㎡에 불과하다. 즉, 이 건 토지는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공장부속토지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면적이므로,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다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가산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를 직접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절감을 위하여 스스로 고지서 발급을 요청했던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는 리프트 시설 건축물과 제품시험 차량의 주행장, 파레트 적치장, 직원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공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 사이에 울타리(펜스)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장이 설치된 형태나 쟁점토지의 상태(잡초와 불규칙한 쇄석들, 비포장의 나대지)를 보면 별도로 구분된 토지로 볼 수 있으며, OOO시에서 촬영한 연도별 항공사진이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를 보면 리프트 시설 건축물과 일부 벤치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다른 시설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즉, 2017.11.5., 2018.11.4., 2019.11.14., 2020.10.24. 각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미포장 상태로 지상 정착물이나 적재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있고, 처분청이 2021.1.19.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마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제1황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부합되더라도 이는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업단지 내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를 곧바로 감면규정 상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4.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관련 취득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2021.1.19. 이 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25.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2017~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1.2.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2017~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가산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를 직접 요청하였고, 그로 인하여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2020.5.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산업단지 등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방문한 후 “이 건 토지 중 쟁점외토지는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미착공상태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1.1.19.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한 후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할 목적으로 2017.4.21.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나, 현장확인결과 창고용 건물이 일부 존재할 뿐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시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2017.11.5.부터 2020.10.24.까지 쟁잼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미포장 상태로 지상 정착물이나 적재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된다.

4. 행정안전부는 “산업단지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는 포함되나, 일부만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추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그 토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7.12.26. 이 건 토지에 A동 공장 1,2층 OOO㎡, 경비실 OOO㎡ 신축하고, 2018.10.22. 쟁점토지에 신축한 A동 공장을 공장부지 면적 OOO㎡, 제조시설 면적 OOO㎡, 부대시설 면적 OOO㎡,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을 공장 업종으로 처분청에 공장 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4.25. 창고(B동) OOO㎡를 신축하고, 2019.4.26. 창고(B동) OOO㎡에 OOO주식 리프트를 이전설치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 A동 공장 종업원들의 휴게를 위하여 소규모 정원과 벤치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는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 ․예방적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가산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를 직접 요청하였고, 그로 인하여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고지서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시에서 촬영한 연도별 항공사진,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2020.5.26.), 출장복명서(2021.1.29.)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리프트 시설 건축물과 일부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 공장이 설치된 형태나 쟁점토지의 상태(잡초와 불규칙한 쇄석들, 비포장의 나대지)를 보면 별도로 구분된 토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중략)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0.12.29>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구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