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 중 임차법인들에게 임대한 401호, 402호의 면적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건축물 중 임차법인들에게 임대한 401호, 402호의 면적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서2805
[주 문] OOO시장이 OOO 소재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2021.1.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그 건축물의 임차인인 AAA 주식회사 및 BBB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부분(OOO)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임차법인들은 서적출판, 전자책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AA 주식회사는 “OOO”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역사․인문도서를 제작․출판․판매하고 있고, BBB 주식회사 또한 “OOO” 등의 많은 책을 제작․출판한 회사이다.
(2)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인 “OOO 국가산업단지”로, 이 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출판업 등이고, 출판사는 자체적으로 도서기획과 디자인, 원고교정을 할 뿐 나머지 제조공정, 즉 제본이나 인쇄 등은 대부분 제본소나 인쇄소 등에게 외주가공을 위탁하고 있으며, 출판사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공장으로 인정하는 일정한 업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출판업은 2007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이전까지는 제조업에 속하였고, 제9차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제조업에서 출판업으로 독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고 있는바, 출판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외주가공비율이 많다는 이유로 출판업을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조심 2009서2805, 2010.3.11. 참조)되고 있다. 즉 출판업의 특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의 제조업과 동일한 공장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등 및 공장부지로 규정한다. 따라서 출판사는 도서제조공정의 첫 단계인 원고생산과 교정, 도서의 본문과 표지를 작성하고, 디자인하고, 또 외주공정처리를 위한 종이발주 및 외주의뢰, 도서제품 인수 등 제반 제조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갖춘 곳이므로, 위 조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장비가 소형화되었으므로, 생산시설을 외형이 큰 기계장치로 한정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행심 2004-110, 2004.4.26. 참조)
(5)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를 적용함에 있어 출판사에 대해서 제조업 및 공장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하고 있다(조심 2009서2805, 2010.3.11. 참조).
(1)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취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조성된 산업단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감심 2012-116, 2012.7.12.)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을 하기 위한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공장”이라 함은 반드시 제조시설을 필요로 한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76, 2012.5.11.)인바, 쟁점건축물 중 OOO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OOO는 제조시설 등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OOO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임차법인들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9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OOO원 정도로 확인되는바,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AAA 주식회사와 BBB 주식회사의 등기부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이 서적 출판 제조업으로 확인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문화산업 중 출판업이 포함되어 있다.
(3)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그 임대가 중소기업자에 대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라 할 것(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3586 판결 참조)인데, 그 취지를 고려하면 “공장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등”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참조) 할 것이다.
(4) 당해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는 제조업 등을 하는 공장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제조업 이외의 건축물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부동산이 제조업 등의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6, 2021.1.11., 같은 뜻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입주(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OOO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0.11.5. OOO로부터 OOO산업단지 내에 계약면적 968.80㎡의 산업시설구역 부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2017.5.15. 사용승인된 지하1층․지상4층의 규모의 쟁점건축물은 주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고, 각 호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축물의 용도․면적 현황 OOO (다)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임차인인 AAA 주식회사는 2000.1.12.에, BBB 주식회사는 2012.2.3. 각각 설립되어 두 회사 모두 서적출판 제조업, 전자출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본점소재지는 쟁점건축물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AAA 주식회사와 BBB 주식회사의 업종이 제조(서적출판, 전자책), 도매(서적, 전자책)로 기재되어 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그 밖의 제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출판업 포함)”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800억원 이하, 자산총액은 5천억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6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AAA 주식회사의 매출액은 OOO원, 자산총액은 OOO원으로, BBB 주식회사의 매출액은 OOO원, 자산총액은 OOO으로 각각 나타나는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과 임차인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OOO (사)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도서를 제조․판매하고 있다며 AAA 주식회사의 “OOO 어린이 도서목록”, BB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OOO) 화면출력물(웹페이지에는 전자책 등이 게시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에 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호에서 출판업이 “지식산업”으로 열거되어 있어 자신의 출판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지식산업용 건축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인 “OOO”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그 본문 괄호규정(이하 ‘쟁점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괄호규정의 ‘공장용 건축물’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쟁점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3586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그 임대가 쟁점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라고 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쟁점건축물의 신축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AAA 주식회사의 매출액은 OOO원, 자산총액은 OOO원으로, BBB 주식회사의 매출액은 OOO원, 자산총액은 OOO으로 각각 나타나는바, 임차법인들은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건축물 중 임차법인들에게 임대한 OOO의 면적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생략)
2. 경감 내용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12.31. 행정자치부령 제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7. 출판업